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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공고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3-20

주식회사 공고방법은 무엇으로 정하고 왜 등기해야 하나요?

결론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으로,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관으로 정하면 전자적 방법, 곧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로 공고할 수 있고, 이 경우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공고는 법에서 정한 공고기간까지 계속 게시하여야 하며, 중단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넘지 않으면 공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정관에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신문에 공고하면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시 공고하는 등 바로잡아야 합니다.

1. 공고방법은 왜 정하고 왜 등기하나요?

공고방법 왜 등기하나요?

혹시 최초의 주식회사를 알고 계시나요? 동인도 회사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최초의 주식회사일 뿐만 아니라 설립을 할 때 부터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최초의 주식회사가 가장 큰 회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해관계인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초로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였으니, 회사의 재무 상태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사항도 정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알린다는 것(개별 최고인 것이죠)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약속을 합니다.

회사가 이해관계인에게 (법적으로) 알릴 사항이 발행하면 특정한 수단을 통해 알리겠다는 것 이죠. 만약 이 수단이 신문이라면 동인도 회사의 이해관계인들은 매일 이 신문을 샅샅이 살피면서 회사에서 공고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구요? 회사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이해관계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법이 정해 놓은)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특정한 수단을 통해 알리겠다고 미리 정해 놓는데, 이를 공고방법 이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는 공고방법이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공고방법을 정관에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상법 제289조는 공고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공고방법에 관한 상법규정

공고방법에 관한 상법 규정을 조문 전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목적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이란 무엇인가요?

시사에 관한 일간 신문

관보에 공고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일간신문은 알겠는데,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을 어떻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면'이 있는 신문이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포츠 전문신문, 연애 전문신문 등은 시사에 관한 신문이 아닙니다. 전국신문만 아니라 지역신문도 시사에 관한 일간신문이면 공고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가 부산에서 발행하는 국제신문을 공고방법으로 정하거나, 부산에 있는 회사가 서울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등 경제지(경제지도 정치에 관한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를 공고방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공고)은 어떻게 정하나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공고)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 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니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 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합니다.

공고방법 정관기재 사례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한다.

5. 홈페이지 공고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공고 기간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공고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 그 특정한 날
  2. 2.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3.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공고기간에 공고가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되더라도, 그 중단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상법 시행령은 전자적 공고를 어떻게 규정하나요?

공고방법에 관한 상법 시행령 규정

전자적 방법 공고에 관한 상법 시행령 규정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제6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회사의 공고) ①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 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등기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④ 법 제2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정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것을 정한 경우라도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정관에서 정하여 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⑤ 법 제289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고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1. 법에서 특정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도록 한 경우: 그 특정한 날
  2. 2. 법에서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3.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해당 공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⑥ 제5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공고가 중단(불특정 다수가 공고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거나 그 공고된 정보가 변경 또는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되더라도, 그 중단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공고방법과 다른 신문에 공고하면 효력이 있나요?

공고방법과 다른 신문 등에 공고를 할 경우 그 효력

주식회사 큰새가가 감자를 하면 채권자보호절차를 위해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공고방법에서 정한 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다른 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이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공고를 하거나, 처음부터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한 후, 공고를 해야 합니다.

8. 공고방법은 변경할 수 있나요?

공고방법의 변경

주주총회특별결의로 공고방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공고방법을 변경한 경우 그 등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한책임회사도 공고방법을 등기해야 하나요?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서 공고방법을 정한 경우에만 등기를 할 수 있고, 합자회사·합명회사·유한회사는 공고방법이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홈페이지 공고가 중단되면 공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공고가 중단되더라도 중단된 기간의 합계가 공고기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단을 일으킨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관 작성·변경 시 공고방법을 등기사항에 맞게 정하고, 공고를 할 때는 정관에 정한 방법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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