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할 수 없는 상호
어떤 상호는 상업등기 때 등기할 수 없다고 각하되는데, 어느 경우인지 알 수 있나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관할 안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법령이 상호 사용을 금지한 문자를 쓴 경우, 사용하도록 정한 문자를 쓰지 않은 경우, 지점·영업부 등의 문자를 쓴 경우, 국가·공공단체 관련성 오인 우려가 있는 경우, 선량한 풍속 위반, 유명 인사의 성명권 침해 우려, 업종 표시 문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등기신청이 각하됩니다.
등기관은 설립등기, 상호 등기, 상호 변경등기, 목적 변경등기, 관할 이전 등기, 상호 가등기 등을 할 때 동일 상호 여부를 심사합니다.
1. 동일 상호는 왜 등기할 수 없나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제정한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에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법령과 이 예규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인과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고 한다) 또는 목적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2. 동일 상호는 어느 등기에서 심사하나요
등기관은
1. 회사의 설립 등기
2. 상호의 등기
3. 상호의 변경 등기
4. 목적의 변경 등기
5.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
6. 상호의 가등기
7.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 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 를 할 때 동일 상호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3.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3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예시】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
상법 제21조 제2항(상호의 단일성)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등
6.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예시】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한 경우
7.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