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등기를 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 해야 할 사항
주식회사 상호변경등기를 하려면 실무자가 무엇을 미리 확인해야 하나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 동종영업으로 동일 상호를 쓰는 회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류에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므로 공증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준비합니다.
법인인감도장에 상호를 파 넣는 회사라면 신상호 인감도장도 미리 준비합니다.
1. 변경 후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변경 후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상호인지 사전에 확인한다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상호를 사용하는 회사와 동종업종이 아니면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업종이 같지 않더라도 조금만이라도 같은 업종이 있으면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에서는 [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에 동일한 상호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라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본점을 둔 회사의 상호 뿐만 아니라, 지점을 둔 회사의 상호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상호 변경 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으로 본점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이전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도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에서 동종영업의 상호 로 등기하지 못한다
2. 상호 변경 절차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가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상호변경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상호를 변경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상호)를 변경 합니다.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호변경의 건'이라 해도 되고, '정관변경의 건'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주주총회를 열어서 상호를 변경하므로 주주총회 소집결의와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합니다. 정관변경의 신구대조표를 첨부해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3.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상호변경을 위한 등기신청서류에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첨부하므로,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을 받기 위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4. 신상호로 된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한다
법인인감도장에 상호를 파 넣는 회사라면 상호를 변경함에 따라 신상호로 된 법인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