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이전등기를 할 때 회사 실무자가 CHECK해야 할 사항
회사 본점을 이전할 때 실무자가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본점이전은 이전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전후의 시·군이 같은지에 따라 정관 변경과 주주총회 개최 여부가 갈립니다.
본점이전장소와 이전일자는 이사회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결정합니다.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등 등기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등기 후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 후속조치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1. 이전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확인해야 하나요?
이전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확인해 보아야 할 본점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 관련 비용에 대한 확인
어디로 본점을 이전하는가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달라집니다. 자본금 100억원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다고 가정하고 본점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알아봅니다.
- 서울특별시(구로디지털단지제외)에서 서울특별시내로 본점이전 : 등록면허세 11만2천5백원/ 지방교육세22,500원
- 서울특별시에서 수원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이전 : 등록면허세 11만2천5백원/ 지방교육세22,500원 (수원 납부분)
- 용인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대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이전 : 등록면허세 11만2천5백원/ 지방교육세22,500원 (대전납부분)
- 서울특별시(구로디지털단지)에서 서울특별시(구로디지털단지제외)로 본점이전 : 등록면허세 1억2천만원/ 지방교육세 2천4백만원
- 수원시에서 서울특별시(구로디지털단지제외)로 본점이전 : 등록면허세 1억2천만원/ 지방교육세 2천4백만원
- 용인시에서 서울특별시(구로디지털단지제외)로 본점이전 : 등록면허세 1억2천만원/ 지방교육세 2천4백만원
이전장소를 결정하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 대덕단지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가 서울로 본점을 이전 합니다. 구로디지털단지로 본점을 이전할 때와 구로디지털단지가 아닌 서울직역으로 본점을 이전할 때 등록면허세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자본금이 클 수록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 있던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로 들어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본점이전 등기를 할 때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액을 미리 알고 서울로 본점이전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대표에게 보고하는 경우와 본점이전을 서울로 결정하고, 부동산 임대계약까지 체결한 후에 등록면허세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대표에게 보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미리 본점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보았다면 이 회사는 강남구에 본점을 두지 않고, 구로디지털단지내에 본점을 둘 확률이 더 높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대전 대덕단지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서울 강남구로 본점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본점이전 언제리에 상당액의 투자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회사라면 서울로 본점을 이전한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덕에 본점을 둔 상태에서 신주를 발행하면, 유상증자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고, 본점이전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서울로 본점을 이전한 후에 신주를 발행하면 한 번만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말이죠.
2. 정관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나요?
정관의 본점소재지 변경 여부에 대한 확인
보통 정관 제3조에 본점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본점소재지를 기재할 때에는 최소행정구역만 기재합니다. 시/군이 최소행정구역이 되는데요. 서울특별시, 경기도 용인시, 대전직할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대구직할시 등과 같이 기재합니다. 따라서 같은 시/군내에서 본점을 이전할 때 에는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으로 본점을 이전할 때 에는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3.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주주총회 개최 여부에 대한 확인
다른 시군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정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해야 할 경우,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시군내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점이전을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본점이전장소와 이전일자는 누가 정하나요?
이사회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본점이전 결정
본점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에는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한 후 이사회 등에서 본점이전장소와 이전일자를 정합니다. 부득이하게 이사회 등에서 본점이전장소와 이전일자를 정한 후에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등에서 정관변경을 조건으로 이전장소와 일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5. 본점이전 등기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본점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에는 주주총회의사록도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서류도 준비합니다. 이사회나 이사회내 경영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받습니다. 대표이사나 사내이사의 결정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결정서를 공증받지 않습니다.
상업등기법 제55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6. 등기가 끝난 뒤에도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본점이전 등기가 끝나면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 할 일이 많습니다. 사전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파트에서 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신속하게 후속작업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