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부터는 지점설치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025년부터 회사 지점을 설치하면 어디에 등기를 하게 되나요?
결론
2025년 1월 31일부터 지점소재지에서는 별도의 지점설치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점 설치 등기는 본점소재지 등기부의 지점란에 계속 합니다.
지점 이전·폐지 등기도 같은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1. 지점을 설치하면 2025년부터 어디에 등기를 하나요?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다가, 2025년부터 지점설치 등기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자료를 보았습니다. 회사가 지점을 설치할 경우 2025년부터 지점설치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지금까지는 서울에 본점이 있는 회사가 강릉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본점등기부의 지점난에 강릉지점에 관한 등기를 한 후, 강릉 지방법원 등기과에 지점설치등기를 합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31일부터 지점소재지에 별도로 지점설치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점설치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본점소재지 지점란에는 여전히 지점설치등기 를 합니다.
2. 지점 이전·폐지 등기도 본점소재지에서만 하나요?
지점 설치뿐 아니라 이전과 폐지 절차도 같은 날부터 달라집니다.
지점을 이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본점과 지점소재지에 각각 등기를 했으나, 2025년 1월 31일부터는 본점소재지에서만 지점이전과 지점폐지등기를 하며 지점소재지에서는 그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1월 31일 이후에도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갈 일이 있나요?
지점 설치·이전·폐지에 관한 등기는 지점소재지에서 하지 않으므로, 이들 절차를 위해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지점 설치 등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본점소재지 등기부의 지점란에 등기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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