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기타비상무이사란 무엇인가? 실무상 자주 묻는 질문 8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6-16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법 어디에 나오는 지위인가요?

결론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법에 직접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상법 제317조 제2항의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가리키는 등기 실무상 용어입니다.

사외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를 뜻하며, 대표이사가 되려면 먼저 사내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1. 기타비상무이사라는 용어는 어디서 왔나

회사의 임원 등기를 하다 보면 "기타비상무이사는 무엇인가요?", "사내이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상법에는 '기타비상무이사'라는 용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 실무에서는 매우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의 의미와 실무상 자주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설립의 등기)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사내이사
  2. 사외이사
  3.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그런데 상법 어디에도 '기타비상무이사'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실무상 말하는 기타비상무이사란 바로 상법상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즉, 사외이사는 아니지만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를 기타비상무이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법 개정 당시 입법자료와 학계 토론자료를 찾아보아도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이사를 구별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아닌 비상근 이사"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가 "기타비상무이사"가 되었을까요? 등기 실무상 해당 명칭이 너무 길어 대법원 등기 시스템에서 간략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기타비상무이사"라는 표현이 정착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기타비상무이사는 상법상 공식 용어가 아니라 등기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2. 기타비상무이사도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대표하고 집행하는 자입니다. 반면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이므로, 대표이사와 그 지위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타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며,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하거나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한 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비상근 이사는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중 어느 쪽으로 선임하는 게 좋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로서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선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내이사로 선임하든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든 법률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기타비상무이사보다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는 비상근 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실무자들이 상대적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4. 소집통지서에 '이사 선임의 건'으로만 기재해도 되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이사 선임의 건'이라고만 기재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기타비상무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나?

상법 제382조 제3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따라서 기타비상무이사가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타비상무이사에서 퇴임하고 사외이사로 선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6. 권리와 의무는 사내이사와 동일한가?

그렇습니다. 기타비상무이사도 상법상 이사이므로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는 사내이사와 동일합니다.

  1. 이사회 출석권
  2. 발언권
  3. 의결권
  4. 충실의무
  5. 선관주의의무
  6. 손해배상책임

다만 실제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수 체계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등은 사내이사보다 적거나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7.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이사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임기는 최초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된 시점부터 계속 진행됩니다.

반면, 기타비상무이사 사임 사내이사 신규 선임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사내이사의 취임일부터 임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실무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8. 타 회사 임원 겸직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상법상 기타비상무이사가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를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동일 업종의 경쟁회사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상법상 경업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바꾸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주주총회 결의로 직위를 변경하면 기존 이사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임기가 최초 선임 시점부터 계속 진행됩니다. 사임 후 신규 선임 방식을 쓰면 취임일부터 임기가 새롭게 시작되며, 실무에서는 후자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기타비상무이사의 보수는 사내이사와 어떻게 다르게 정하나요?
기타비상무이사도 권리·의무는 사내이사와 동일하지만 실제 회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봉,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 등 보수 체계는 사내이사보다 적거나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이사 선임의 건'이라고만 기재해도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 등기 전에 직위를 사내이사로 둘지 기타비상무이사로 둘지 정하고, 변경 시 임기 산정 방식까지 함께 설계하시면 좋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