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그 직무집행정지의 종기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한 경우 직무집행정지 가 처분 등기의 말소 방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효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상실되어 말소등기가 되나요?
가처분결정 주문에 직무집행정지의 종기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명시하였다면, 본안소송에서의 승패와 관계없이 본안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종기가 도래합니다.
종기 도래로 가처분의 효력은 별도의 가처분취소결정 없이 당연히 상실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민사집행법 제306조에 근거하여 1심법원의 촉탁으로 진행하며, 촉탁서에는 종기가 명시된 가처분결정문, 본안판결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1. 본안판결 확정으로 가처분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나요
법인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의 주문에서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와 같이 직무집행정지 기간의 종기를 명시한 때에는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승패와 관계없이 본안판결의 확정으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종기는 도래하므로 가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됩니다.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말소등기는 1심법원의 촉탁으로 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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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업등기선례
법인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그 직무집행정지의 종기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의 직무집행정지 가 처분 등기의 말소 방법
제정 2025.12.02 [상업등기선례 제202512-1호, 시행]
1. 법인의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의 주문에서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와 같이 직무집행정지 기간의 종기를 명시한 때에는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승패와 관계없이 본안판결의 확정으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종기는 도래하므로 가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 된다.
본안 승패과 무관하게 종기가 도래한다는 결론의 배경에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616 판결
2. 말소등기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가처분취소결정 없이 촉탁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경우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민사집행법 제306조를 근거로 하여 촉탁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기 촉탁서에는 직무집행정지의 종기가 명시된 가처분결정문, 가처분 사건의 본안판결 및 그 확정증명원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실효를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가처분취소결정문은 필요한 첨부정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306조(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촉탁)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한 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상업등기법 제22조(신청주의)①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3. 말소등기 기재에는 무엇을 적나요
3. 제2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할 때에는 본안판결의 확정연월일,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그 확정의 취지와 가처분 결정의 사건번호, 가처분결정의 효력 상실의 취지와 등기연월일을 각 기록하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시] 2025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35649(서울고등법원 2025나20116) 판결 확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50051 가처분결정 효력상실 2025년 12월 2일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