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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격조건을 주주로 한정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4-21

주주만 이사로 선임하려면 정관에 무엇을 어떻게 정하나요?

결론

정관에 이사의 자격주 규정을 두면 주주인 자만 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식 1천주 이상 보유 주주 중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재임 중에도 그 주식을 보유하도록 정하면, 주식을 보유하지 못한 이사는 이사직을 상실합니다.

보유 주식수를 정한 경우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하고, 주주 중에서 선임하는 것으로만 정하면 공탁이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염법 개인의견).

1. 정관으로 이사 자격을 주주로 한정할 수 있나요

주주만 이사로 선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주만 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법은 정관으로 이사의 자격주를 정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7조(자격주)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정관에 자격주 규정을 두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정관 예시를 통해 자격주 규정의 실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격주 정관에 따라 선임된 이사가 재임 중 주식을 처분해도 이사직이 유지되나요?
정관에 재임 중 일정 주식수를 보유해야 한다고 정했다면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는 순간 이사직을 상실합니다.
정관에 자격주를 두기 전에 보유 주식수를 정할지에 따라 주권 공탁 부담이 달라지는 점까지 함께 설계한 뒤 정관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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