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의 인감신고
지점 계약에 법인 대표자 인감 대신 지배인 인감을 쓸 수 있을까요?
영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가 지배인의 인감임을 보증하는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면 지배인 인감(개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은 지배인을 둔 장소의 영업과 관련해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본점과 지점이 멀리 떨어진 경우 지배인 인감을 신고해 두면 거래 서류마다 본점 인감을 오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지배인은 어떤 권한을 가지나요
지배인은 지배인을 둔 장소의 영업과 관련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상인이나 회사는 지배인을 선임하고, 지배인과 지배인을 둔 장소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지점장이 법률상으로는 지배인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2. 지배인 인감을 신고하면 왜 편리한가요
지배인이 거래를 할 때 법인인감처럼 지배인의 인감을 사용하면 여러면에서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본점은 서울에 있고, 지점이 부산에 있습니다. 거래를 할 때 인감을 날인해야 할 경우 해당 서류를 서울로 올리거나, 서울에서 인감을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 때 지배인인감을 신고해 놓으면 해당 계약서에 지배인을 기재하고, 지배인의 인감을 날인하면 됩니다.
3. 지배인 인감(개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지배인 인감(개인)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대신하여 영업주(개인 상인인 영업주를 말한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배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보증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영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