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 등기부에 이렇게 기재합니다.
공동대표이사로 정한 뒤 등기부 기재는 어떻게 바뀌나요?
결론
수인의 대표이사를 공동대표로 정하면 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 000’으로 기재되고, 각자대표이면 ‘대표이사 000’으로 기재됩니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원칙적으로 각자대표이고, 공동대표로 하면 공동으로만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등기부에 어떻게 기재되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등기부'라 하겠습니다. 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를 어떻게 기재하는지 알아봅니다.
주식회사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원칙적으로 '각자대표'입니다.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각 대표이사가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각자대표일 때에는 등기부에 '대표이사 000'으로 기재됩니다.
2. 공동대표이사로 정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대표이사가 수인일 때에는 공동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하게 되면 공동대표는 공동으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일 때에는 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 000'으로 기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자대표와 공동대표는 계약 체결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각자대표는 각 대표이사가 혼자서 다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공동대표는 공동으로만 체결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여럿이라면 각자대표로 할지 공동대표로 할지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등기부 기재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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