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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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받은 의사록으로 이사의 취임승낙을 갈음하는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11

공증받은 의사록 하나로 취임승낙까지 갈음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공증받은 의사록에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취임승낙 의사표시가 모두 있으면 별도의 취임승낙서 없이 그 의사록으로 이사 선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상 위임이 준용되어 선임행위와 취임승낙이 함께 있어야 임용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증서면에 선임결의와 취임승낙 의사표시가 모두 기재되고 취임할 이사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1. 이사 선임에 왜 취임승낙이 필요한가

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선임기관의 선임행위와 선임된 이사의 취임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회사가 이사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므로, 선임기관의 선임행위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정보로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합니다.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로 취임승낙서에 이사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법에 의해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취임승낙서에 이사가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됩니다. 외국공증인일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공증받은 의사록만으로 취임승낙을 갈음할 수 있나

그런데 말입니다.

공증받은 의사록에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승낙의 의사표시가 모두 있는 경우 별도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증받은 의사록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공증받은 의사록이 취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임기관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임용계약(위임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인증서면에는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의사록에 취임하는 이사가 해당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등기실무에서는 취임승낙서에 이사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대법원 등기선례는 무엇을 답했나

공증받은 의사록에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승낙의 의사표시가 모두 있는 경우 별도의 취임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등기선례

공증받은 의사록에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승낙의 의사표시가 모두 있는 경우 별도의 취임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5. 7. 22. [상업등기선례 제201507-4호, 시행 ]

1. 이사 와 회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법상 위임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하며, 그 법적성질은 편무ㆍ낙성계약이다. 그러나 특약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쌍무ㆍ낙성계약이다. 상법상의 위임은 상법 제61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유상이므로 쌍무ㆍ낙성계약에 해당한다.

상법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다만 선임기관의 결의에 따라 회사의 청약과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임용계약(위임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인증서면에는 선임기관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인 이사의 취임을 승낙하는 의사표시가 모두 기재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5. 02. 28. 선고 94다31440 — 감사선임등기주식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 자로서는, 아직 감사로서 회사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등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완전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등기부상 감사변경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아직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감사로서의 지위에서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에 대하여 감사선임등기가 지연됨을 이유로 감사변경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2015. 7. 22. 사법등기심의관-2471 질의회답)

염법 추가 :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752호는 2014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록에 취임할 이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 의사록은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감을 날인한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등 별도의 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있는 피선임자의 취임승낙은 무엇을 더 거쳐야 하나요?
취임승낙서에 외국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내 등기신청에 쓸 수 있는 증명서면이 됩니다.
인증서면에 선임결의와 취임승낙 의사표시가 함께 들어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의사록 갈음 등기신청의 출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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