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생략 가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26

대표이사의 중간 주소변경등기 생략은 무엇을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결론

대표이사가 임기 중 주소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옮긴 뒤 다시 C장소로 전거한 경우,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C장소 전거 후 14일 이내에 신청했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 해태에 대해서는 등기공무원이 과태료통지를 하고 대표이사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대표이사의 주소는 왜 등기하고, 놓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주식회사의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의 주소도 등기합니다. 대표이사가 선임될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의 주소를 등기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를 실무자가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이사가 알려 주지 않으면 실무자가 알 수 없어서 나중에 과태료가 나올 상황일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법 제183조(변경등기)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중간 주소변경등기를 생략하고 마지막 주소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순차적으로 주소를 이전했는데, 등기된 주소에서 마지막 주소지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주식회사 이사 '갑'이 그 임기 중 주소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전거했으나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다시 C장소로 전거한 경우, 이사 '갑'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C장소로 전거한 후 등기신청을 14일 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 데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상법 소정의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선례는 무엇을 정식으로 밝히고 있나요?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생략 가부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생략 가부

제정 1989. 11. 9. [등기선례 제2-693호, 시행 ]

주식회사 이사 '갑'이 그 임기 중 주소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전거했으나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다시 C장소로 전거한 경우, 이사 '갑'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C장소로 전거한 후 등기신청을 14일 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데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상법 소정의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라면 이사의 주소까지 등기해야 할까요?
네, 주식회사의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의 주소도 등기하며,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그 대표이사의 주소를 등기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 이전 사실이 확인되면 최종 주소 기준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되, 중간 이전에 대한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되는지 함께 살펴 진행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