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생략 가부
대표이사의 중간 주소변경등기 생략은 무엇을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대표이사가 임기 중 주소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옮긴 뒤 다시 C장소로 전거한 경우,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C장소 전거 후 14일 이내에 신청했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 해태에 대해서는 등기공무원이 과태료통지를 하고 대표이사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대표이사의 주소는 왜 등기하고, 놓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주식회사의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의 주소도 등기합니다. 대표이사가 선임될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의 주소를 등기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를 실무자가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표이사가 알려 주지 않으면 실무자가 알 수 없어서 나중에 과태료가 나올 상황일 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법 제183조(변경등기)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중간 주소변경등기를 생략하고 마지막 주소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순차적으로 주소를 이전했는데, 등기된 주소에서 마지막 주소지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도 고민입니다.
주식회사 이사 '갑'이 그 임기 중 주소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전거했으나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다시 C장소로 전거한 경우, 이사 '갑'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C장소로 전거한 후 등기신청을 14일 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 데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상법 소정의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선례는 무엇을 정식으로 밝히고 있나요?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생략 가부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생략 가부
제정 1989. 11. 9. [등기선례 제2-693호, 시행 ]
주식회사 이사 '갑'이 그 임기 중 주소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전거했으나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다시 C장소로 전거한 경우, 이사 '갑'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C장소로 전거한 후 등기신청을 14일 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데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상법 소정의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