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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생략 가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2-04

대표이사 주소를 여러 번 옮겼을 때 중간 주소변경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최종 주소로 등기해도 되나요?

결론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주소로 전거한 후 14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생략한 중간 변경등기 해태에 대해서는 등기공무원이 상법 소정의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상업등기 해태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무에서는 각 건별로 5백만원 미만을 부과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보아 5백만원 이하로 부과하되 해태한 주소 변경등기 횟수를 반영해 금액을 정합니다.

1. 중간 주소변경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최종 주소로 등기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대표이사 전인산은 2021년 1월 5일에 수원에서 서울로, 2022년 1월 5일에 서울에서 인천으로, 2023년 1월 10일에 인천에서 부천으로, 2024년 12월 4일에 부천에서 다시 성남으로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를 등기하는데, 주소를 이전했을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주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쟁점 1]순차적으로 주소이전등기를 하는 대신에 중간생략을 하고 수원에서 바로 성남으로 주소가 이전된 것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수원에서 바로 성남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183조(변경등기)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중간 변경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쟁점 2]주 소이전등기를 늦게 한 것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1년 1월 5일에 수원에서 서울로, 2022년 1월 5일에 서울에서 인천으로, 2023년 1월 10일에 인천에서 부천으로, 2024년 12월 4일에 부천에서 다시 성남으로 주소를 이전했으므로, 각각 주소변경등기를 해태한 것으로 보아 상법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업등기를 해태했을 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사례의 경우 각각 건별로 5백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로 보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각각의 주소 변경등기를 해태한 것을 반영하여 과태료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 방식은 등기선례가 중간 변경등기 해태에 대해서도 과태료통지를 하도록 정한 것과 같은 결입니다.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생략 가부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생략 가부 제정 1989. 11. 9. [등기선례 제2-693호, 시행 ] 주식회사 이사 '갑'이 그 임기 중 주소를 A장소에서 B장소로 전거했으나 그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다시 C장소로 전거한 경우, 이사 '갑'의 주소변경등기는 A장소에서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C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C장소로 전거한 후 등기신청을 14일 이내에 하였다 하더라도 B장소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 데 대하여 등기공무원은 상법 소정의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는 주소를 옮긴 횟수만큼 각각 부과되나요?
실무에서는 각각 건별로 5백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보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주소 이전 후 등기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본점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주소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주소를 여러 번 이전한 경우에도 최종 주소로의 주소변경등기를 2주 이내에 신청해 두면 중간 해태에 대한 과태료통지 외에 추가 해태가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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