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책임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세금과 채무, 체불임금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지나요?
대표이사라도 주식회사의 상거래상 채무는 주주로서 출자한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회사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식 50%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이면 국세와 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명의신탁 주식임을 입증하면 과점주주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이 있으면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체불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민사적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좌수표 부적수표단속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에게 세무서에서 수억 원의 세금이 부과된 사연
아래에 거론된 사항 외에도 상법상에서 정한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책임의 범위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년 전 타인의 부탁으로 대표이사직을 맡아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손님이,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수억 원 대의 세금 고지서를 받고 사무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법무사님! 저 기억하시겠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사무실의 방문을 열고 들어오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런데 얼굴이 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이쿠,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질 안네요. 언제 뵈었었죠?” “아, 제가 3년 전에 남 사장과 같이 와서 법인을 설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무사님께서 남 사장을 잘 아시는 것 같아 다시 찾아왔지요.” “아하. 그때 남 사장님이랑 같이 와서 법인을 설립하셨던 분이군요. 그때 대표이사를 하신다고 오셨던 그…”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대표이사를 맡기로 해서 이 사무실을 방문했지요.
혹시 남 사장님이랑 지금도 연락이 되시는지요?” “아니오, 전혀요. 그때 한 번 보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10여 년 전쯤 저희 사무실에 몇 번 들러서 회사를 만들고, 같이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어 기억하고 있을 뿐이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수완은 있는 것 같지만, 썩 느낌이 좋은 분은 아니었어요. 3년 전에 회사를 만든다고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대주주와 대표이사를 선생님으로 한다고 해서 당사자가 직접 오지 않으면 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선생님을 모시고 온 것이었지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겼는지요?” “네. 지난 달에 역삼세무서에서 제 앞으로 수 억 원 대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세무서 담당자를 찾아가 확인해 보니, 그 때 남 사장이 설립했던 〇〇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를 했고, 대주주인 저에게 2차 납세의무 가 있다면서 미납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남 사장을 찾아봤는데, 도대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문득 법무사님 생각이 나기에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온 것이랍니다.”
2. 주식 50%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는 회사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대신 납부해야 하나요?
손님이 받은 세금 고지의 실체는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였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직접 오셔서 대표이사직을 맡고, 각 종의 서류에 날인을 해 주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설립해 드렸지만, 사실 말리고 싶었어요. 우선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과점주주가 되어 국세나 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자 가 됩니다. 국세를 연체했으니, 지방세도 연체된 것이 있겠네요. 물론 주식소유 비율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게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거의 80% 이상 주식을 소유했던 것 같던데, 참 안타깝네요. 회계사나 세무사랑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식상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된 주식이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입증을 선생님께서 해야 하니 쉽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명의신탁이라는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어 쉽지 않다는 점이 이 사안의 어려운 지점입니다.
3. 회사가 아무리 빚이 많아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상거래 채무를 물어야 하나요?
“국세도 걱정이지만, 사실 그 회사의 상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도 남 사장을 사업관계로 잠시 알던 분인데, 저를 찾아와서 자기는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있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래서 대표이사를 할 수 없으니 대표이사를 해 달라고 해서 처음엔 거절했는데, 월 2백만 원씩을 준다고 하기에, 당시에는 특별한 수입도 없고 해서 승낙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월 2백씩을 송금하다가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남 사장이 국세뿐만 아니라 거래처에 대금도 전혀 주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니 밤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혹시 회사의 채무도 제가 변제를 해야 하는 건지요?”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여서 주주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무리 채무가 많아도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회사 상거래상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회사 일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니 보증을 선 것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4. 임금을 체불하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대표이사도 형사책임을 지나요?
“네. 제가 보증을 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회사가 임금을 체불한 상태다면 제가 무슨 책임질 일이 있나요? 이제 별 걱정이 다 됩니다.” “회사가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표이사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악의적이 아니라면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근로감독관이 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어서, 조사 후에 의견을 붙여 검찰로 이송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아직까지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 지청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체불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
5.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 나면 대표이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혹시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지는 않았을까요?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했다면 제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글쎄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상거래에서 어음이나 수표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예도 드물지요. 제가 당좌수표를 발행했는지 여부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당좌수표를 발행했고, 이 수표를 제시했는데 예금부족 등을 원인으로 지급거절을 해서 부도가 났다면, 대표이사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부도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는데요. 요즘은 당좌수표를 잘 발행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6. 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되나요?
“제가 어쩌다 이런 일에 연루되었는지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 보니 4대보험이 미납된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이런 사연에 대해 가족들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다면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잇지 못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가 미리 보험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금을 미리 공제하고 임금을 지불했을 경우, 그 납부 책임이 회사에 있는데,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대표이사가 이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선생님이 이 돈을 직접 횡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판례를 조사해봐야겠지만, 형사적인 문제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대표이사가 이 돈을 횡령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소송 기술상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횡령한 사실이 없어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네요.”
7. 남의 이름을 빌려 준 사람과 이름을 빌린 사람, 양쪽 모두에게 남는 것
“이렇게 불쑥 찾아왔는데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죠. 저 같아도 잠이 오지 않을 거 같네요. 하지만 이 시간도 또한 지나가겠지요. 건강에 먼저 신경을 쓰시고, 편한 마음으로 가족과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