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뀌었는데 변경등기를 늦게 해도 괜찮을까요?
결론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등기는 본점에서 2주, 지점에서 3주 이내에 해야 하므로 늦추면 안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원의 재판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무상으로는 약 1개월에 5만~7만원 수준이며 본점과 각 지점마다 따로 부과되어 지점이 많으면 금액이 커집니다.
1. 대표이사의 주소는 왜 등기해야 하나요?
대표이사나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그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등기사항입니다. 대표이사나 대표권있는 이사의 경우에는 본점에서 뿐만 아니라 지점을 설치했을 경우 지점에서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등기합니다.
상법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주소 변경등기의 기한은 본점과 지점이 다른가요?
따라서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면 본점에서 2주/ 지점에서 3주이내에 그 변경등기 를 해 주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3.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이 등기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재판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며, 실무상으로는 약 1개월 정도에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점뿐만 아니라 각 지점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지점의 수가 많을 경우 정말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가 따로 없고 이사가 1명뿐인 회사도 주소 변경등기가 꼭 필요한가요?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으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등기사항이므로 주소가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뀐 회사는 본점 2주, 지점 3주의 기한 안에 변경등기를 마치고, 지점이 여러 곳이면 지점별로 쌓이는 과태료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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