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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기준일을 정관에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8-06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관에서 미리 특정해 둘 수 있나요?

결론

상법 제462조의3은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에 기준일을 미리 특정해 두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일을 정관에 특정하면 이사회는 중간배당 여부만 결의하고 기준일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실무상 편리합니다.

일본 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관 특정이 다수설이고, 우리 주석상법도 정관 특정을 허용하는 견해입니다.

실무에서도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을 특정해 두는 정관 사례가 많으며, 정관에 기재된 기준일의 주주에게 이사회가 별도 기준일을 정하지 않고 중간배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1.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관에 특정할 수 있나요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관에서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우리 상법과 일본 상법의 규정을 나란히 놓고 정관 사례를 비교해 보면 결론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상법(이하 '상법'이라 한다.)은 '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라 되어 있으며, 일본 상법은 ' 이사회를 설치한 회사는, 1사업연도 중에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잉여금의 배당(배당 재산이 금전인 것에 한한다. 이하 본 항에서는 “중간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 라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중간배당)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대하여 이익을 배당하게 되므로, 이사회에서 기준일을 정하면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기준일 14일 전에 기준일 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관에 중간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날을 특정해 놓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기준일을 정하거나, 기준일 공고를 하지 않고, 중간배당을 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본 상법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관에 특정한 날을 정하고, 이 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런데 상법은 이사회 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도록 해 놓았으므로 '정관에 특정한 날'을 기재한 후 이사회에서는 중간배당 여부만 결의할 수 있는가 여부가 쟁점입니다.

2. 우리 상법은 기준일을 어떻게 정하나요

먼저 우리 상법의 중간배당 규정을 확인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기준일)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배당하므로, 기준일 공고 절차가 문제됩니다.

3. 일본 상법은 어떻게 규정하나요

일본 상법은 우리 상법과 달리 이사회 결의로 기준일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설치한 회사는, 1사업연도 중에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잉여금의 배당(배당 재산이 금전인 것에 한한다. 이하 본 항에서는 “중간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되, 동 항 중 “주주총회”로 된 부분은 “이사회”로 본다.

주식회사는, 전조의 규정에 따른 잉여금의 배당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전날에, 해당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자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 각 항에 규정된 결의와 동시에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3.1 일본 상법 원문 — 잉여금 배당 결정

株式会社は、前条の規定による剰余金の配当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その都度、株主総会の決議によっ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配当財産の種類(当該株式会社の株式等を除く。)及び帳簿価額の総額 二 株主に対する配当財産の割当てに関する事項 三 当該剰余金の配当がその効力を生ずる日 前項に規定する場合において、剰余金の配当について内容の異なる二以上の種類の株式を発行しているときは、株式会社は、当該種類の株式の内容に応じ、同項第二号に掲げる事項として、次に掲げる事項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一 ある種類の株式の株主に対して配当財産の割当てをしない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株式の種類 二 前号に掲げる事項のほか、配当財産の割当てについて株式の種類ごとに異なる取扱いを行うこととするときは、その旨及び当該異なる取扱いの内容

3.2 일본 상법 번역문

  1. 제1항
  2. 주식회사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잉여금의 배당을 하려는 경우, 그때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 1. 배당 재산의 종류(당해 주식회사의 주식 등은 제외) 및 장부가액의 총액
  4. 2. 주주에 대한 배당 재산의 배분에 관한 사항
  5. 3. 해당 잉여금 배당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
  1. 제2항
  2. 전항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 잉여금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식의 내용에 따라, 전항 제2호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1. 특정 종류 주식의 주주에게 배당 재산을 배분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해당 주식의 종류
  4. 2. 전호 외에, 배당 재산의 배분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그 다른 취급의 내용

제4항 주식회사는, 전조의 규정에 따른 잉여금의 배당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전날에, 해당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자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전 각 항에 규정된 결의와 동시에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5항 이사회를 설치한 회사는, 1사업연도 중에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잉여금의 배당(배당 재산이 금전인 것에 한한다. 이하 본 항에서는 “중간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되, 동 항 중 “주주총회”로 된 부분은 “이사회”로 본다.

4. 기준일을 특정하지 않은 정관과 특정한 정관은 어떻게 다른가요

실무 정관 사례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제55조(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1. ②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2.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3.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4.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반면 기준일을 정관에 특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중간배당)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4월의 30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에게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1. 3.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2. ①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3. 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4. ③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5. ④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5. 정관에 기준일을 특정하면 이사회는 무엇만 결의하면 되나요

주석상법에 따르면 '우리 상법으로도 정관에 기준일을 명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 정관에 기준일을 정해 두면 주주에게 일일이 기준일을 통지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서 편리할 것이다.'라 되어 있습니다. 실무계에서도 위 정관사례와 같이 정관에 중간배당 기준일을 정해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관에 기준일을 정해 두고, 이사회에서 별도의 기준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관에 기재된 기준일의 주주에게 중간배당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염법 개인의견).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기준일을 특정해 두면 기준일 공고도 필요 없나요?
정관에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날을 특정해 두면 이사회에서 기준일을 따로 정하거나 기준일 공고를 하지 않고 중간배당 여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기준일을 특정해도 이사회에서 다른 기준일을 정할 수 있나요?
정관에 기재된 기준일의 주주에게 이사회가 별도의 기준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중간배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관에 특정한 기준일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중간배당을 활용할 회사는 정관에서 기준일을 특정해 둘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이사회 결의와 공고 절차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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