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의사록을 사서증서 인증으로 해도 되는지여부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의사록을 사서증서 인증으로 인증해도 되나요?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이사회 의사록은 법인의사록 인증방식으로만 인증할 수 있고, 사서증서 인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두 인증은 인증의 대상과 인증시 제출 서면, 내용, 인증 이후 보관방법이 다르며 공증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비영리법인,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의사록 인증이 면제됩니다.
1. 의사록 인증은 사서증서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등기 실무에서도 이 차이를 명확히 짚은 질의회답이 있습니다.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과 관련한 등기선례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사서증서의 인증은 인증의 대상, 인증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 내용, 인증 이후 서류의 보관방법 등이 다르고 「공증인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으로는 법인의사록의 인증방식만 가능하고 사서증서의 인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2013. 5. 14. 사법등기심의관- 1782 질의회답)
2. 사서증서 인증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법 제5장에 따른 별도의 인증입니다.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 2. 6.>
공증인법 사서증서인증 관련 규정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인증 방법)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사서증서 인증에는 내용의 진실을 확인하는 선서인증이라는 특례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의 하나일 뿐 법인의사록 인증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공증인법 제57조의2 제1항(선서인증)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
3. 법인의사록 인증의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인의사록 인증은 결의 자체의 진실성 확인이 핵심입니다.
공증인법 법인의사록 인증관련 규정
4. 의사록 인증이 필요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증인법은 세 가지 경우에 한하여 의사록 인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