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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이사회소집청구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22

감사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뒤 언제부터 직접 소집할 수 있나요?

결론

감사가 서면으로 이사회 소집을 청구했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청구 서면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어 이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정관으로 소집권자를 정한 회사에서는 그 소집권자에게 제출합니다.

1. 이사회는 누가 소집하나요?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권을 갖되, 정관에 소집권자를 정하면 그 자가 이사회 소집권을 갖습니다. 보통 정관에 대표이사나 이사회에서 정한 자, 또는 이사회의장을 이사회 소집권자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2. 소집권한 없는 이사는 이사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나요?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에게는 먼저 소집을 요청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사회 소집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사는 먼저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한 후, 소집권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3. 감사는 이사회 소집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감사에게도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권한이 인정됩니다.

감사도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이사회 소집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4. 이사가 소집하지 않으면 감사가 직접 소집할 수 있나요?

청구에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으로 소집권자를 정한 회사라면 감사의 청구를 누가 받아야 하나요?
정관으로 이사회 소집권자를 정한 경우 감사는 그 소집권자에게 소집을 청구합니다. 상법 제412조의4 제1항의 '이사'는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 그 소집권자를 가리킵니다.
감사가 서면 청구 없이 이사회를 바로 소집하면 어떻게 되나요?
감사에게는 먼저 소집을 청구하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접 소집은 절차상 문제가 됩니다.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때는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담은 서면을 작성하고, 청구 후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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