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감사의 이사회 출석과 관련한 총정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20

주식회사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각 이사뿐 아니라 감사에게도 회일 1주간 전에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감사가 출석한 이사회에서는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1. 이사회 소집통지서는 감사에게도 발송해야 하나요?

1. 이사회 소집통지서 감사에게도 발송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 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 가 있는 때에는 소집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390조 제3항(이사회의 소집)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감사도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권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이사회 소집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412조의4 제1항(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①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진술권은 어디까지인가요?

3.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391조의2 제1항(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감사에게 이사회 의결권이 있나요?

4. 감사는 이사회 의결권 없음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391조 제1항(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감사도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서명을 하나요?

5. 감사의 이사회 의사록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했을 경우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391조의3 제2항(이사회의 의사록)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12.3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 이사회 의사록 공증 시 감사도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나요?

6. 감사의 이사회의사록 공증 위임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했을 경우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이사회의사록을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할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의해 이사회 의사록을 인증 받아야 합니다. 감사도 공증용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가 이사회 소집을 청구했는데도 이사가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감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을 때 감사는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요?
감사도 공증용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의사록을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회 소집통지를 감사에게 보냈는지, 출석한 감사의 의사록 기명날인·서명과 공증 서류까지 갖추었는지 짚어 본 뒤에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