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안건폐지는 어떻게 하나요?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건 폐지는 주주총회 전 이사회 결의로 미리 고지하는 방법, 총회 현장에서 결의하는 방법, 부결시켜 같은 효력을 내는 방법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안건 폐지를 결의한 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과 같은 방법으로 폐지 사실을 고지합니다.
현장에서 폐지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고지해서는 안 되고, 폐지하겠다고 알린 후 보통결의로 결의합니다.
부결시킬 주식수가 확보되어 있다면 폐지 결의를 먼저 검토하되, 안건폐지보다 부결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이사회 결의로 미리 안건을 폐지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검토할 방법은 주주총회 열리기 전에 안건 자체를 빼는 것입니다.
방법 1: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안건 폐지를 결의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과 같은 방법으로 안건이 폐지되었음을 고지합니다.
2. 주주총회 현장에서 안건을 폐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주주총회가 이미 소집된 뒤라면 현장에서 폐지를 결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2: 주주총회 현장에서 안건 폐지를 결의합니다. 다만 의장이 안건 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폐지하겠다고 알린 후, 안건폐지를 결의합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하시면 됩니다.
3. 부결시키는 것과 폐지하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결의를 부결시킬 수 있는 주식수가 확보된 경우라면 두 방법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주주총회에서 부결시킴으로써 안건 폐지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물론 부결을 시킬 수 있는 주식수가 확보되었으면 방법 2와 같이 안건을 폐지하는 결의를 하는 방법을 찾아 보는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건폐지보다 부결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