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주총회 결과 공시 관련 유의사항
주주총회 결과 공시에는 어느 수준까지 적어야 하나요?
결론
의안별 찬성률과 반대·기권 비율까지 공시에 적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주주총회의사록에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1. 주주총회 결과 공시에는 표결결과가 들어가나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할 경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도 포함합니다.
2. 주주총회 의사록에도 찬성률을 기재해야 하나요?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할 때에도 의안별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대·기권 비율도 함께 기재해야 하나요?
의안별 표결결과에 찬성률과 함께 반대/기권 등 비율도 기재 대상입니다.
공시문과 의사록을 작성할 때 의안별 찬성률과 반대·기권 비율이 함께 들어갔는지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