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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연기와 주주총회 속행/연회와 계속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2-20

주주총회 당일에 개최일을 연기하거나 속행 결의를 할 수 있나요?

결론

주주총회가 성립한 뒤 의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총회 결의로 개최일과 장소를 정해 연기할 수 있고, 다시 열리는 총회는 연회라 합니다.

의안 심의에 들어갔으나 결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동일 의안을 계속 다루는 속행결의를 할 수 있으며, 다시 열리는 총회는 계속회라 합니다.

연기·속행 모두 총회 결의가 있으면 소집통지를 새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기·속행 모두 기존 안건 외에 새 안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1. 왜 주주총회 연기·속행이 문제가 되나요

주총회를 개최한 후, 당일 주주총회를 연기하거나 속행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감사인의 감사(회계법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일에 재무상태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취소하거나 개최일을 연기할 수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일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법은 총회의 연기와 속행 결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72조 제1항(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연기·속행 결의가 있으면 소집통지 규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는 근거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주주총회는 당일에 어떻게 연기하나요

주주총회가 성립한 후에 의안의 심사에 들어가지 않은 채 주주총회일 및 장소를 정해서 의안의 심사를 후일로 연기하는 것을 주주총회의 연기라 하고, 연기 후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연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큰새가 2024년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으로는 제1호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정관변경의 건/ 제3호의안 사내이사 1인 선임의 건입니다.

이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회사인데, 주주총회일까지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주주총회일에 정기주주총회일자를 4월 15일자로 연기하고자 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의문이 들게 됩니다.

  1. 첫째, 주주총회일을 총회 당일 연기할 수 있는지요?
  2. 둘째, 어떻게 하면 연기할 수 있는지요?
  3. 세째, 4월 15일 개최하는 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라고 하나요, 임시주주총회라고 하나요?
  4. 네째,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새로 하는지요?
  5. 다섯째, 주주총회일을 연기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6. 여섯째, 연회를 하면서 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할 수 있나요?

이 여섯 가지 물음에 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주주총회일을 총회 당일 연기할 수 있는지요? 답변)네 주주총회 당일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떻게 하면 연기할 수 있는지요? 답변)주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안 심의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연기해야 할 사정을 설명합니다. 주주총회 연기안(일시와 장소)을 상정한 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결되면 주주총회가 연기됩니다. 주의할 점은 의안 심의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째, 4월 15일 개최하는 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라고 하나요, 임시주주총회라고 하나요? 답변)이 질문은 12월 31일 결산기인 법인이 다음 해 3월 말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므로, 4월에 개최되는 총회도 정기주주총회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3월에 개최하고자 했던 정기주주총회가 4월로 연기된 것이므로, 4월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도 정기주주총회입니다. 네째,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새로 하는지요? 답변)상법 372조 2항에서 주주총회를 연기할 경우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새로 할 필요가 없다고 정해 놓았으므로 이 사례에서는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새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째, 주주총회일을 연기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등기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를 신고할 때 첨부할 때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첨부합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연기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래하시는 회계사님 또는 세무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연회를 하면서 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할 수 있나요? 답변)연회를 하면서 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3. 주주총회는 당일에 어떻게 속행하나요

주주총회일에 의안의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의에 이르지 못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총회의 회의 일자 및 장소를 정해서 동일 의안을 계속 다루는 속행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열리는 주주총회를 계속회라 합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사례에 터 잡아 주주총회의 속행을 알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길의 주총 안건으로는 제1호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정관변경의 건/ 제3호의안 사내이사 1인 선임의 건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데, 2024년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일에 정관변경과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제1호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만 다시 날짜를 잡아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은 의문이 들게 됩니다.

  1. 첫째, 주주총회일을 총회 당일 속행결의를 할 수 있는지요?
  2. 둘째, 어떻게 하면 속행결의를 할 수 있는지요?
  3. 세째, 계속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지요?
  4. 네째,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새로 하는지요?
  5. 다섯째, 계속회를 하면서 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할 수 있나요?

이 다섯 가지 물음에 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주주총회일을 총회 당일 속행결의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주주총회일 당일 속행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떻게 하면 속행결의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위 사례의 경우 주주총회 개회를 한 후,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안건 순서를 변경합니다. 2호와 3호의안을 1호와 2호의안으로 변경하고, 1호의안을 3호의안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변경된 1호의안과 2호의안을 먼저 처리한 후, 3호의안이 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상정한 후, 이 안건에 대한 속행결의를 합니다. 물론 속행될 주주총회일시와 장소를 같이 결정합니다. 세째, 계속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지요?

답변)만약 변경된 1호안건 정관변경의 건이 부결되었을 경우, 속행회에서 이를 다시 상정할 수 없습니다. 네째,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새로 하는지요? 답변)새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계속회를 하면서 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할 수 있나요? 답변)계속회를 하면서 주주총회 안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기된 정기주주총회를 4월에 열면 임시주주총회가 되나요?
3월에 열려던 정기주주총회가 4월로 연기된 것이므로 4월에 개최되는 주주총회도 정기주주총회입니다.
연기·속행 때 안건 순서를 바꿀 수 있나요?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안건 순서를 변경한 뒤 일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 속행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나요?
계속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연기·속행은 의안 심의 시작 여부와 안건 추가 가능 여부에 따라 절차가 갈리므로, 총회 준비 단계에서 법무사와 결의안 문구를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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