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일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는 주주총회일 며칠 전까지 발송해야 하나요?
자본금 총액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 기간은 강제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정관으로 단축할 수 없고, 연장은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도 정관이 통지기간을 2주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는 2주 전까지 발송해야 하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염책임이 2026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언제 해야 할 지 관련 자료를 찾아봅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 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정관으로 이 기간을 더 늦춘 경우 에는 정관 규정에 따라 소집통지설를 발송해야 하나, 정관으로 이 기간을 더 늦춘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관으로 이 기간을 단축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상법상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을 강제규정으로 해석하므로, 정관으로 이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정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정관 규정을 무효로 보아야 하며,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이 소집통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관규정
제25조(소집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2.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에 발송할 수 있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상법이 달리 정하고 있어, 정관에서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가. 정관에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정관에 주주총회 소집통지가간을 정해 놓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나. 정관에 주주총회소집통지간을 위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관규정과 같이 정한 경우 정관에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라고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정관이 2주로 정되 있다면 10억원 미만 회사도 2주 전에 발송해야 하나요
다. 정관에 주주총회소집통지간을 주주총회일 2주간전으로 정한 경우 정관에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만 정해 놓은 회사도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일 10일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정관으로 상법이 정해 놓은 주주총회소집기간보다 단축할 수 없지만,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염법은) 해석하므로 이때에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라 하더라도 주주총회 2주간 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즉 소집통지기간은 정관으로 연장할 수 있어도 단축할 수 없으므로, 정관이 2주 전 발송을 정한 이상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라도 그 정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