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대상과 등기
주주총회 결의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에 터잡은 등기신청은 언제까지 각하될 수 있나요?
결의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등기관이 결의 취소 사유를 이유로 등기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소집통지 기간을 어긴 경우, 특별이해관계인이나 무의결권주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등이 소집절차·결의방법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상업등기법 제26조 제10호에 따라 취소 사유가 있는 결의에 터잡은 등기신청에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고 보정되지 않으면 각하할 수 있고, 보정 명령 없이 바로 각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판결 확정 전까지 결의는 유효하고, 결의일부터 2개월이 지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면 그 이후의 등기는 각하할 수 없습니다.
1.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무엇인가요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376조 제1항(결의취소의 소)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어떤 경우가 소집절차의 하자가 되나요
이사회가 있는 회사의 소집 절차가 어긋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회가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인 경우에도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면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있는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이러한 회사가 이사회 결의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소집절차가 법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결의는 있었지만 주주총회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결정을 하고,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는데,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대상이 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총회일 10일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3. 어떤 경우가 결의방법의 하자가 되나요
주주총회결의와 관련한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으로 정해 놓았는데 주주총회에서 4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정관상 주주총회의장의 자격이 없는 자가 의장이 되어 진행한 주주총회, 무의결권주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등은 주주총회 결의방법 하자가 있는 예들로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4. 결의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 상업등기법 관련 조항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5. 개월이 지나면 등기를 각하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 결의를 했는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판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해당 결의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업등기법 26조 10호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그 등기를 각하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사유가 있는 주주총회에 터잡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고, 보정을 하지 않으면 각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정을 명하지 않고 바로 각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결의 취소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지나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총 결의 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하자 있는 주주총회에 터잡아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신청서를 보고 하자가 있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각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