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임원의 보수(급여)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요?
미등기 이사의 보수는 어디서 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결론
미등기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상법 제388조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법률상 회사 이사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키므로, 주주총회 선임 없이 회사가 이사 지위만 부여한 미등기 이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에 관한 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상법 제415조 역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를 전제로 합니다.
미등기 이사의 보수는 내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없다면 대표이사나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1. 미등기 이사의 보수도 주주총회 결의사항인가요?
회사에 미등기 이사가 여러명이 있습니다. 이 미등기 이사들의 보수(급여)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나요?
상법에 따라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로 이를 정합니다. 이때 이사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당사자가 취임을 승낙하여 법률상 회사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회사가 여러 필요에 의해 미등기 이사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등기 이사는 등기만 안 한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았고, 다만 회사가 이사 지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런 미등기 이사는 법률상 회사의 이사가 아니므로 정관으로 그 보수를 정하지 아니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보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같은 조항이 감사에도 준용됩니다.
상법 제415조(준용규정)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01.7.24,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없다면 대표이사나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2. 근거 조항은 무엇인가요?
관련 상법조항
자주 묻는 질문
미등기 이사를 이사로 선임만 해두면 보수 결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 법률상 회사 이사의 지위에 서면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합니다.미등기 이사는 주주총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미등기 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내부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로 지급 근거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