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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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인인 경우 정기주총 후 2주 이내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제출해야 하므로 정기주총 개최 후 즉시 감사인에게 통지할 것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3-24

외감법인이 정기주총을 마치면 감사보고서 제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결론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는 기한은 정기주총 종료 후 2주 이내입니다.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릅니다.

회사는 정기주총을 개최한 경우 즉시 감사인에게 주총 일자를 통지해야 2주 기한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시행령은 기한을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1. ③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 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1. 재무제표 :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 이내)
  3.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4.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제1호의 기한. 이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5.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2. 정기주총 개최 후 회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따라서 외감법인이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즉시 감사인에게 정기주주총회 일자를 통지하여 감사인이 주총 후 2주 이내에 외감법인의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 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최근 감사인이 회사의 정기주총 개최사실을 알지 못해 2주 이내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외감법인의 실무자는 이점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제출합니다.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이며,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90일 이내입니다.
정기주총 개최사실을 감사인이 알지 못하면 2주 기한 내 제출이 불가능해지므로, 주총 종료 즉시 일자 통지 없이는 기한 준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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