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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이 주주일 경우 총주주 동의서나 서면결의서에 주주명을 적는 방법과 첨부할 인감증명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2-18

투자조합(펀드)이 주주일 때 총주주 동의서나 서면결의서에 주주명을 어떻게 적고 어떤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결론

투자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법인인감을 만들 수 없으므로, 주주명을 조합명으로 기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인감으로 날인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법인이면 그 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업무집행조합원 지위는 고유번호증·규약·조합신고필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사용인감과 사용인감계를 첨부하는 방식은 등기관·공증사무실의 개별 판단에 따라 받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상업등기선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된 경우 조합계약서 등으로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증명하고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사례 — 펀드가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인 회사의 서면결의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자본금이 3억5천만원입니다. 다섯 종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했고, 그 주주도 5명입니다. 각각 펀드에서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주주명부에 [00어쩌구펀드 또는 투자조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상호를 변경하는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총주주의 서면결의 를 합니다. 서면결의서에 각각 주주명을 기재하고 주주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이때 주주가 투자조합(펀드)일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2. 투자조합이 주주일 때 주주명과 인감은 어떻게 적나요?

기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 00어쩌구 투자조합
  2. 업무집행조합원 주식회사 생각의끝
  3. 대표이사 전인산 (법인)

업무집행조합원이 법인이므로, 업무집행조합원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왜냐구요? 투자조합은 조합이므로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고, 따라서 법인인감이 있을 수 없습니다. 00어쩌구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식회사 생각의끝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00어쩌구 투자조합의 고유번호증이나 규약 또는 조합신고필증 같은 서류에 업무집행조합원이 나와 있으므로 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06조 제1항(사무집행의 방법)①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3. 공증용위임장·총주주동의서도 같은 방법인가요?

투자조합이 주주일 경우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기 위해 공증용위임장에 주주를 기재하고, 주주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방법도 위와 같습니다.

투자조합이 주주일 경우 총주주동의서에 주주를 기재하고, 주주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방법도 위와 같습니다.

4. 업무집행조합원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해도 되나요?

이때 업무집행조합원의 도장을 날인하는 곳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사용인감계 + 업무집행조합원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한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극히 해당 서류를 심사하는 분들의 개별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면결의서나 총주주동의서일 경우에는 등기관, 공증사무실에 제출하는 공증용위임장일 경우에는 공증사무실의 각각의 개별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약 80% 정도로 등기관이나 공증사무실이 사용인감계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5. 상업등기선례가 알려 주는 작성 방법은?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선례가 202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제정 2024. 6. 20. [상업등기선례 제202312-1호, 시행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은 상법상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설립등기를 할 수 없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상법」의 준용)벤처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조합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그 조합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조합계약서 등)과 업무집행조합원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개인인감을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동의서에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다만, 수인의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임한 경우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총회 또는 조합원총회의사록이 요구될 수 있음).

(2023. 12. 13. 사법등기심의관-7016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투자조합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없거나 여러 명이면 서면결의서를 어떻게 작성하나요?
수인의 업무집행조합원을 선임한 경우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총회 또는 조합원총회의사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총주주동의서에 조합 주주를 기재할 때는 업무집행조합원 지위를 증명할 서면과 그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하여 등기소·공증사무실의 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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