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비상장회사도 주주총회소집공고를 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21

비상장회사가 신문 공고만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까요?

결론

비상장회사가 일간신문 소집공고만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면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일간신문 공고나 DART 전자공시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상장회사에만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정관에 소액주주에 대한 공고 갈음 규정을 두었더라도 비상장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고만으로 소집했다면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다시 발송하고 필요하면 총회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1. 비상장회사가 신문 공고만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비상장 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인 00경제에 주주총회소집공고를 냈습니다. 별도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법 절차에 따른 주주총회소집일까요? 염법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철을 타고 가는 도중에 위와 같이 비상장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공고방법에서 정한 일간신문에 소집공고를 게재했는데, 그 효력과, 만약 효력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염법의 의견을 묻는 전화가 왔습니다. 염법 안타까운 심정으로 답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회사의 소집절차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2. 비상장회사는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나요?

비상장회사 라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으로 통지를 발송 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사례의 경우 비상장 회사이므로, 새로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임시주총일자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임시주주총회일자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3. 일간신문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회사인가요?

상장회사 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을 통하여 공고 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주주총회 소집공고 등)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정관에 공고 갈음 규정이 있으면 비상장회사도 공고로 충분한가요?

특히 주의할 점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립니다. 비상장회사의 정관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면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도, 이 규정은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으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공고가 인정되는 회사는 어디까지인가요?
상장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해서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공고나 DART 전자공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정관에 공고 갈음 규정이 있어도 이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통지 기한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서면 또는 주주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형식 자체는 비상장회사의 원칙과 같습니다.
주소를 몰라 통지가 도달하지 않는 주주에게는 어떻게 하나요?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주는 별도의 재발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고만으로 소집된 비상장회사의 임시주주총회라면 각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재발송 여부와 통지 기간을 맞추기 위한 총회일 변경 필요성부터 점검하시면 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