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운영규정(견본)
주주총회 운영규정 견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1. 목적과 적용범위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정은 주식회사 한길(이하 ‘회사’라 한다)의 주주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사진행 절차와 방법을 정함으로써 그 의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총회에 출석하는 주주와 그 대리인 및 그 밖의 모든 총회 출석자에게 적용한다.
2. 주주총회의 구분 및 소집
제3조 주주총회의 구분 및 소집
1.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 외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 3-1.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
- 3-2.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해 청구할 때
- 3-3.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4. 필요한 경우 연회 및 계속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계속회의 경우 총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다. 5.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 2주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 및 공고를 하도록 한다. 그러나 발행주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주주와 이사등의 출석
제4조 주주의 입장
1. 주주는 개회 이전에 회장에 입장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회 후 회장에 들어가 그 이후의 의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전항 단서의 규정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퇴장처분을 받은 주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총회에 출석하는 주주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이사등의 출석
1.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2. 검사인과 외부감사인은 법령에 의한 경우 이외에 의장이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3. 법률고문과 공증인 회사의 관계직원과 기타의 사람은 의장이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4. 주주총회 결의사항
제6조 주주총회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일반결의사항
- 1-1.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 및 그 보수의 결정
- 1-2. 상법 제447조 2, 동법 제540조에 규정된 재무제표 및 보고서의 승인
- 1-3. 이익배당 및 주식배당의 승인
- 1-4. 청산회사 재무제표의 승인
- 1-5. 검사인의 선임
- 1-6. 총회의장의 선임
- 1-7.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
- 1-8. 청산인의 청산종료의 승인
- 1-9. 청산인의 해임
2. 특별결의사항
- 2-1. 정관의 변경
- 2-2.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1/2이상의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1/2이상의 양수
- 2-3. 이사, 감사 및 청산인의 해임
- 2-4. 자본의 감소
- 2-5. 주식의 분할, 주식의 할인발행 승인
- 2-6. 제3자에 대한 전환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승인
- 2-7. 수권자본의 증가
- 2-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승인
- 2-9. 신설합병의 경우설립위원의 선임 및 합병계약서의 승인
- 2-10. 회사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 2-11.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
- 2-12. 주식이전의 승인
3. 특수결의사항
- 3-1.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3-2.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5. 의장과 질서유지
제7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한 자가 된다. 소수주주가 소집한 총회에서는 이를 소집한 주주 또는 그 대표자가 임시의장으로서 총회를 개최하고 즉시 그 총회에서 당일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8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과 경비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퇴장처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회장으로부터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하여 출석한 자가 실제로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자.
- 2.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및 행동을 하는 자
제10조 의장 불신임의 동의 주주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 동의를 제기할 수 있다. 1-1. 의장이 심의할 또는 심의중인 의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때 1-2. 의장이 의사진행이 법령, 정관 또는 이 규정에 어긋날 때 1-3. 의장의 의사진행이 심의 불공평한 때 의장은 당해 불신임동의의 심의에 대하여도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총회에서 가결된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다음 순위의 사람이 의장이 된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가 총회에서 부결된 때에는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다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동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개회와 의사진행
제11조 개회의 선언 예정된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회시각을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예정된 개회 시간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의장은 출석한 주주들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총회의 불성립을 선언한다. 제12조 성원보고 의장은 개회 선언 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회에 성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의사의 순서 총회의 의사는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소집통지에 기재된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른다. 의사진행에 관한 동의는 다른 의안의 심의에 앞서서 심의 표결하여야 한다. 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순서를 바꾸어 상정할 수 있다.
제14조 의안의 상정 의장은 의안을 상정할 때에는 특별히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직접 설명하거나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총회의 보고사항과 의안에 관하여 담당이사 또는 감사에게 보고와 설명을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와 감사는 자신이 이를 설명하거나 그 보조자가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주주의 발언 주주의 발언은 거수로 의장에게 그 뜻을 전하여 허가를 얻은 뒤, 그 자리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한다. 주주는 개회선언 후가 아니면 의사에 대하여 발언하지 못한다. 의장은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주는 먼저 성명 또는 상호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주주는 의사진행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부의된 의안과 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간결 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한다. 한 가지 의안에 대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발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각 주주의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주주는 하나의 의제에 한 번의 발언을 해야한다.
제16조 질문에 대한 답변 주주로부터 질문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스스로 답변하거나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질문이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의장은 주주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답변을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수정동의 주주는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이의 채택여부를 물어야 한다.
7. 연기·속행과 표결
제18조 연기 또는 속행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연기 또는 속행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연회 또는 계속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연기 또는 계속회의 회일은 총회일로부터 2주간 이내이어야 한다. 제19조 휴 식 의사 진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장은 휴식을 선언할 수 있다.
제20조 표결의 시기 의장은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심의가 끝난 때 또는 심의 종결의 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즉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제21조 표결의 방법 의안의 표결은 각 의안마다 한다. 다만, 일괄하여 심의한 의안은 일괄하여 표결해도 무방하다. 제22조 의결 정족수 총회의 모든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이때에 기표권, 무효표는 모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 포함한다.
제23조 표결 결과의 확인 의장은 표결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선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의안의 결의에 필요한 찬성수를 충족한다는 것 또는 충족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족하며, 찬부의 수를 선언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24조 폐회선언 의장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다음 총회의 폐회를 선언한다. 제25조 위험물 등의 반입제한 회장에 들어오려는 자는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등의 물품을 지니고 회장에 입장하지 못한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물품을 즉시 회장 밖으로 퇴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8. 의사록 작성과 비치·공시
제26조 의사록 작성 의장은 총회를 마친 뒤 지체 없이 총회의사록을 작성한다. 의장이 이를 지체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작성한다. 제27조 의사록등의 비치.공시 총회의 의사록은 작성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들의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한다. 총회의 참석장.위원장 그밖의 총회에 관한 서류는 총회의 종료시부터 1년간 회사에 보존하고 주주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한다.
9. 주관 부서와 부칙
제28조 주관 부서 총회의 회의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경영지원팀이 이를 관장한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