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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문서 발송 동의서(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20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하기 위해 주주로부터 받는 동의서 양식을 찾는 글입니다.

1. 전자문서 통지의 근거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문서 발송 동의서 양식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문서 발송 동의서 주주총회 소집통지 전자문서 발송 동의서 주식회사 00 주주 귀중

상법 제363조

①항에 의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소집통지를 발송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는 주주님들께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를 전자문서로 발송하는데 동의하시는 주주님께서는 아래의 이메일로 동의여부를 알려 주시면, 향후 발송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동의서에는 동의 여부를 회신할 이메일 주소, 소집통지서를 받을 이메일 주소, 동의내용, 작성일과 회사 표시·대표이사 서명란이 차례로 들어갑니다.

주주께서 동의여부를 보내 주실 이메일 주소 : 주주가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받을 이메일 주소: 동의내용 : 본인은 주식회사 00의 주주로 향후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주식회사 00 대표이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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