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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장의 권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12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은 어떻게 행사되나요?

결론

주주총회 의장은 상법 제366조의2에 따라 질서유지권과 의사정리권을 가집니다.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위임장의 적법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개회 선언, 의안 상정, 표결, 결과 발표, 폐회 선언까지 전 의사를 정리하는 것도 의장의 권한입니다.

퇴장당한 주주의 주식수는 출석주식수로 산입되지 않으므로 누가 의장이 되는지에 따라 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 의장 자리를 두고 다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분쟁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누가 주주총회 의장이 되는 가에 따라 회의 결과가 달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회사일 수록 주주총회 의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장이 되면 회의장을 장악하고, 회의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의장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2. 주주총회 의장의 권한을 정한 상법 규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관련 상법규정을 알아봅니다.

규정의 내용을 항별로 살펴봅니다.

상법 제366조의2 제2항(총회의 질서유지)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질서유지권 — 의장은 방해하는 주주를 내보낼 수 있나요?

상법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주가 퇴장당했을 때에는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수는 출석주식수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4. 의사정리권 — 의장은 회의장을 어떻게 장악하나요?

의장이 회의장을 장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다.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았 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주총회 출입하려면 먼저 출석주주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특히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는데, 이 위임장이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차적 권한이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 갖고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며, 개회를 선언하고, 의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붙이고, 그 결과를 발표하며 폐회를 선언하는 등 주주총회의 전 의사를 정리할 권한을 갖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의장은 그런 주주에게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적법 여부 판단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나요?
주주총회 입장 시 대리인이 위임장을 제출하는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위임장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일차적 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분쟁이 있는 회사일수록 누가 주주총회 의장이 되는지에 따라 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장의 질서유지권과 의사정리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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