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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준비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2-22

정기주주총회 준비는 어떤 순서로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결론

정기주주총회 준비는 이사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사는 정기총회회일 6주 전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합니다.

이사는 정기총회회일 1주 전부터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합니다.

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영업보고서 보고를 거치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승인 후 2년 내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1. 재무제표는 누가, 어떤 서류를 작성하나요?

상법 제447조 제1항(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2. 손익계산서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와 지배회사에는 연결재무제표라는 별도의 작성 의무가 더해집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법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을 말한다.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법 제4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지배회사를 말한다.

2. 영업보고서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회사의 목적 및 중요한 사업내용, 영업소ㆍ공장 및 종업원의 상황과 주식ㆍ사채의 상 황
  2. 2.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영업의 경과 및 성과(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의 상황을 포함한 다)
  3. 3. 모회사와의 관계, 자회사의 상황 그밖에 중요한 기업결합의 상황
  4. 4. 과거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
  5. 5. 회사가 대처할 과제
  6. 6.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이사ㆍ감사의 성명, 회사에 있어서의 지위 및 담당업무 또는 주된 직업과 회사와의 거래관계
  7. 7. 상위 5인이상의 대주주(주주가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그 보유주식수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와 회사의 당해 대주주에 대한 출자 의 상황
  8. 8. 회사, 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수 및 그 다른회사의 명칭과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수
  9. 9. 중요한 채권자, 채권액 및 당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수
  10. 10.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11. 11. 그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재무제표등을 감사에게 제출할 때는 언제까지인가요?

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 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보고서는 언제, 무엇을 담아 제출하나요?

상법 제447조의4 제1항(감사보고서)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①감사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 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감사방법의 개요
  2. 2.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 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 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 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
  5.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그 이유
  6. 6. 영업보고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7. 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지의 여부
  8.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회사재산의 상태 기타의 사정에 비추 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9. 제 447 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 부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재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뜻
  10.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 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11. 11.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5. 재무제표등은 언제부터 어디에 비치하나요?

상법 제448조 제1항(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6. 정기총회에서 승인과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①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7. 이사·감사의 책임은 언제 해제되나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나 회사채권자도 비치된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나요?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본점에 비치된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공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이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정기총회 승인이 있으면 이사·감사의 모든 책임이 없어지나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 후 2년 내 다른 결의가 없으면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보지만,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일정을 확정하신 뒤에는 회일 6주 전 감사 제출과 1주 전 비치 개시 시점을 거꾸로 계산해 서류 작성·이사회 승인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