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준비절차
정기주주총회 준비는 어떤 순서로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정기주주총회 준비는 이사가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해 이사회 승인을 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사는 정기총회회일 6주 전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는 그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합니다.
이사는 정기총회회일 1주 전부터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합니다.
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영업보고서 보고를 거치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승인 후 2년 내 다른 결의가 없으면 이사와 감사의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1. 재무제표는 누가, 어떤 서류를 작성하나요?
상법 제447조 제1항(재무제표의 작성)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와 지배회사에는 연결재무제표라는 별도의 작성 의무가 더해집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법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을 말한다.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법 제4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지배회사를 말한다.
2. 영업보고서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사의 목적 및 중요한 사업내용, 영업소ㆍ공장 및 종업원의 상황과 주식ㆍ사채의 상 황
- 2.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영업의 경과 및 성과(자금조달 및 설비투자의 상황을 포함한 다)
- 3. 모회사와의 관계, 자회사의 상황 그밖에 중요한 기업결합의 상황
- 4. 과거 3년간의 영업성적 및 재산상태의 변동상황
- 5. 회사가 대처할 과제
- 6. 그 영업연도에 있어서의 이사ㆍ감사의 성명, 회사에 있어서의 지위 및 담당업무 또는 주된 직업과 회사와의 거래관계
- 7. 상위 5인이상의 대주주(주주가 회사인 경우에는 그 회사의 자회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그 보유주식수 및 회사와의 거래관계와 회사의 당해 대주주에 대한 출자 의 상황
- 8. 회사, 회사 및 그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수 및 그 다른회사의 명칭과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수
- 9. 중요한 채권자, 채권액 및 당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수
- 10.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 11. 그밖에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재무제표등을 감사에게 제출할 때는 언제까지인가요?
상법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 에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감사보고서는 언제, 무엇을 담아 제출하나요?
상법 제447조의4 제1항(감사보고서)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감사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 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감사방법의 개요
- 2.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 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 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 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
-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그 이유
- 6. 영업보고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 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지의 여부
-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회사재산의 상태 기타의 사정에 비추 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 9. 제 447 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 부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재가 있는 경 우에는 그 뜻
-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 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 11.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5. 재무제표등은 언제부터 어디에 비치하나요?
상법 제448조 제1항(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①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6. 정기총회에서 승인과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이사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7. 이사·감사의 책임은 언제 해제되나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