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개정상법 입법취지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9-01

개정 상법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어떻게 확대했나요?

요약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되었습니다.

개정 상법 제382조의3 제1항은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새로운 항으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대주주의 이익만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법 대응으로, 2025년 7월 22일 공포되었습니다.

1. 개정상법은 왜 만들어졌나 — 입법 취지

1. 개정상법의 입법 취지(국회입법자료 인용)

우리나라 기업들은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을 할 때 대주주의 이익만을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켜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상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여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를 확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전자주주총회 방식 도입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2025년 7월 22일부로 개정되었다. 시행일은 개정상법 조문마다 다르다. 개정 상법의 내용을 소개하고, 등기실무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2.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어떻게 바뀌었나

2.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1. 개 정 전
  2. 개 정 후
  3.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 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조문은 충실의무의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하고, 공평대우 의무를 새로운 항으로 두었습니다.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의무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충실의무 확대로 이사를 상대로 한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은 어떻게 됩니까?
원문은 총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소액 다수의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충실의무 확대 조항과 등기실무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 조항은 등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공포일은 2025년 7월 22일입니다.
개정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르므로, 상법 제382조의3의 시행일과 이사회 구성 변경 사항을 조문 단위로 대조한 뒤 정관 변경과 등기 일정을 잡으십시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