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전 주식에 대한 국세청 압류의 효력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에 대한 국세청 압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은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인 회사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은 시점에 채무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지만,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은 압류통지만으로 주권의 인도 없이 주주권을 압류합니다.
주권의 인도 없이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를 압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 질의회신, 학설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1. 국세청은 주권 미발행 주식을 어떻게 압류하나요
국세청의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상 압류재산 명세 체납자가 제3채부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다음 기재 주식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및 강제집행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주식회사 000 보통주 100주
- 제1항 기재 주식의 주권교부청구권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일체(각종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국세청은 아래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의해 주식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방식(채권에 대한 압류방식 을 합니다.)으로 하면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 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35조 제3항(주식의 양도성)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 기본통칙과의 차이점 이는 민사집행법에서 주권발행전의 회사에 대해서는 주식교부청구권만 압류하고, 후에 회사가 집행관에게 주권을 발행해서 인도하고, 주권을 강제집행하는 점과 다른 사항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은 시점에 채무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 하는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의하면 압류통지만으로 주권의 인도없이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는 것 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3. 압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국세청 스스로 이 물음에 답한 질의회신이 있어 그 요지를 옮겨 봅니다.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강제징수와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구「국세징수법」 제38조에 의거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에는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원문이 인용한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는 현행법에서 조문 배열이 바뀌어 제5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①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4. 주권의 인도 없이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를 압류할 수 있나요
주권의 인도없이 의결권 행사등 주주권 일체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판례/ 조세심판례/ 국세청 질의회신/ 각종 상법책자/ 기타 인터넷 상으로 조사가능한 자료 범위내에서 이를 조사하였으나, 이를 주제로 다룬 판례, 질의회신, 학설 등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은 별론으로 하고, 권위있는 자료에 의한 의견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