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포기의 효력
주주가 주주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했어도 주주권이 상실되나요?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해진 사유로만 상실되고, 포기 각서나 특약만으로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상법이 정한 절차나 증여 외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그 취득은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포기 각서를 쓰고 의결권을 타인에게 위임한 주주도 여전히 주주이므로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권 포기 의사표시가 회사에 주식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1. 포기각서를 쓰고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면 주주권이 상실되나요
[사례 1]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주권을 회사에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회사 00의 주주는 갑, 을, 병 3인입니다. 발행주식수는 10,000주이며, 갑이 4,000주, 을과 병이 각각 3,000주씩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대표이사가 되어 경영을 해 왔는데 수 년간 적자를 내다가 자본잠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을과 병의 요구로 갑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갑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그 주식을 전부 회사에 양도 했습니다.
을과 병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열심이 노력한 결과 회사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갑이 회사를 찾아와 주식포기는 무효이므로, 주권을 다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무상으로 가져 올 수 있나요
회사는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특정목적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주주로부터 증여를 받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본충실의 원칙 때문입니다. 상법이 정한 바나 증여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염법 개인적인 견해).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리: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로 되면 그 주식의 주주는 여전히 포기자로 남게 됩니다.
주주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회사에 주식을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주주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포기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무효로 보아야 하며, 해당 주식의 주주는 여전히 포기자로 보아야 합니다.
3. 포기각서를 쓰고 의결권을 위임한 주주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사례 2]
주식회사 00의 주주는 갑, 을, 병 3인입니다. 발행주식수는 10,000주이며, 갑이 4,000주, 을과 병이 각각 3,000주씩 가지고 있습니다. 갑이 대표이사가 되어 경영을 해 왔는데 수 년간 적자를 내다가 자본잠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을과 병의 요구로 갑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갑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갑의 의결권을 을에게 전부 위임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00이 새로 이사를 선임하고, 대표이사도 선임하려고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는데, 갑이 주주로 참석해서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주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을에게 의결권을 전부 위임한 갑이 이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라 합니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68조 제3항(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갑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할 대리인을 정하고, 그 위임장을 작성해서 대리인에게 교부한 후,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갑의 대리인이 임시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주총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갑의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대법원 판결 전문 — 근거 판례를 직접 확인하려면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2003.2.15.(172),447]
【판시사항】
[1] 주주권의 상실사유 및 당사자 간의 특약 또는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이 상실되거나 그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2]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2] 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63. 11. 7. 선고 62다117 판결(집11-2, 민231)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공1991, 159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공1999하, 173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현)
【피고,상고인】 삼원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정식)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9. 4. 선고 2002나95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실질적인 주주가 소외 1 한 사람인 이른바 1인회사로서 지나친 채무 부담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이르자, 1998. 8. 3. 소외 1과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원고 1 등 사용자측과 피고의 노동조합은, 소외 1이 향후 7년간 주주권 및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의 매매와 양도 등을 하지 아니하며 원고 1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 소외 1은 1999. 11. 2.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신과 원고 1, 원고 3, 원고 2를 이사로, 원고 4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그날 원고 1, 원고 3, 원고 2와 함께 이사회를 열어 원고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원고 1이 2000. 5. 10. 대표이사직 사임서를 제출하자, 원고들이 2000. 5.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1의 사임을 유보하고 원고 2를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였다.
(3) 그런데 소외 1은 2000. 6. 21.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 1, 원고 2를 대표이사인 이사에서, 원고 3을 이사에서, 원고 4를 감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2와 소외 3을 이사로, 소외 4를 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00. 6. 22. 이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피고의 법인변경등기를 마쳤다. 또 소외 1은 2001. 3. 2.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3, 소외 2 등을 이사에서, 소외 4를 감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5, 소외 6과 피고보조참가인 1, 피고보조참가인 2를 이사로, 피고보조참가인 3을 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소외 5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01. 3. 12. 이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 피고의 법인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2000. 6. 21. 및 2001. 3. 2.의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회의가 열리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1인주주인 소외 1에 의하여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툴 수는 없으나, 소외 1은 1998. 8. 3.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원고 1로 하여금 대리행사하여 피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결권대리행사약정을 한 이상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약정이 해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고, 또 2001. 3. 2. 이사회의 결의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로서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한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1998. 8. 3. 향후 7년간 주주권 및 경영권을 포기하고 주식의 매매와 양도 등을 하지 아니하며 원고 1에게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1이 소외 1의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전제로 2000. 6. 21. 및 2001. 3. 2.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모두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주주로서의 의결권 대리행사와 주주권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한편, 2001. 3. 2.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이상 그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결의도 부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출처: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