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도 발행되지 않은 채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 그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주주명부를 양수인 명의로 바꾸었는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는 양도인인 기존주주이고, 양수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양도의 효력이 있어, 주권이 발행되면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주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하자는 치유되어 6월이 경과한 날부터 회사에 대해서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6월이 경과한 후의 주식양도는 주권 교부가 없으므로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져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주권 없이 양도된 주식으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나요
회사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회사 설립된 후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주주 중 일부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하면서 기존의 경영진을 해임하려 합니다. 염법무사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설립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한 것은 회사에 대해 무효이므로, 양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 양도의 효력에 대해 알아봅니다.
2. 6월 경과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해 무효인가요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하기 전 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 회사에 대한 효력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의 발행을 하지 아니한 회사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양수인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바꾸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는 양도인(기존주주)입니다. 기존주주인 양도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권리, 신주를 교부받을 권리, 회사가 주권을 교부할 때 이 주권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회사가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하더라도, 그 주권은 회사의 주권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선고 86다카 982,983 판결).
상법 제335조 제3항(주식의 양도성)③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양도가 유효한가요
당사자간의 효력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의 발행을 하지 아니한 회사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양도인과 양수인간에는 양도의 효력 이 있습니다.
회사가 주권을 발행할 경우 양도인에게 발행하게 되는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그 주권의 양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해 주면 해당 주권을 제시하고 회사에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회사에 직접 주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없지만, 양수인을 대위하여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채 6월이 지나면 하자는 치유되나요
대법원 판결의 판시를 그대로 살펴봅니다.
대법원 2002. 03. 15. 선고 2000두1850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2]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즉 6월이 경과한 날(6월 다음 날)부터 회사에 대해서도 주주임을 주장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6월이 경과한 후에 한 주식양도는 어떻게 유효하게 하나요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한 주식양도의 효력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권의 교부에 의해 주식을 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합니다. 앞의 사례들과 달리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후에 한 주식양도는 그 효력이 있어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