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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1-29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가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되는데, 촉탁 대신 공동신청으로 등기할 수도 있나요?

결론

네, 촉탁과 신청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관공서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고, 공사 등은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전자촉탁은 예규가 정한 등기유형으로 한정되고, 그 유형별 첨부정보 외 다른 첨부정보가 필요하면 전자촉탁을 할 수 없습니다.

관공서가 촉탁 또는 법무사 위임에 의한 신청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주소증명정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관공서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처리하는 법무사는 이러한 촉탁과 신청의 차이를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예규의 개정과 이 글의 목적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가 변경되어 2026년 3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촉탁에 의한 등기가 원칙이지만,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무사에게 그 등기를 위임하므로, 일반적인 등기신청과 관공서의 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의 차이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개정 2026.01.26 등기예규 제1868호

2. 어떤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할 수 있나요?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부동산등기법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관공서가 공매처분(公賣處分)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1.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부동산등기법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1)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

  1.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 8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7 호 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2.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징수법」 제 103 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 또는 「국유재산법」 제 42 조제 1 항 에 따라 총괄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에는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3. (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 조제 1 항제 14 호 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4. (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의 신설 ·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와 그 유지에 관하여는 고속국도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을 대행할 수 있고, 그 업무대행의 범위 내에서는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게 되므로 (「도로법」 제 23 조, 제 112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03 조제 1 항, 「한국도로공사법」 제 13 조 참조), 한국도로공사가 그 대행업무의 일환으로 고속국도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 (관리청 : 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그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1. (바) 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 9 조 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같은 법 제 24 조의 2 참조)
  2. (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제 34 조의 6 에 따라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의하여 압류 및 공매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2) 등기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예시

  1. (가) 한국농어촌공사는, 위 (1) 의 (다)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에 따른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같은 법 제 41 조 참조).
  2. (나) 「지방공기업법」 제 49 조 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지방공사는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4.11.19, 2017.7.26>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19

3. 우편으로도 등기촉탁을 할 수 있나요?

2.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여부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4. 전자촉탁은 어떤 등기유형까지 가능한가요?

2-1.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촉탁 가.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 1) 관공서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촉탁 (이하 " 전자촉탁 " 이라 한다) 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가)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2. 나) 토지분필등기
  3. 다) 토지합필등기
  4. 라) 부동산멸실등기
  1. 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
  2. 사) 공매공고 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
  3. 아) 국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4. 자) 국이 등기권리자인 소유권이전등기
  5. 차) 국 소유 부동산의 명의인표시 변경등기
  6. 카)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7. 타) 관리청명칭 변경등기

2) 위 1) 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정보 외에 다른 첨부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촉탁을 할 수 없다.

  1. 가)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부동산멸실등기 : 토지 (임야) 대장 정보, 건축물대장 정보
  2. 나) 토지분필등기, 토지합필등기 : 토지 (임야) 대장 정보
  3. 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압류조서 정보
  4. 라)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 압류해제조서 정보
  5. 마) 공매공고 등기 : 공매공고를 증명하는 정보
  6. 바)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 : 「국세징수법」 제 89 조 각호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
  7. 사) 국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국이 등기권리자인 소유권이전등기 : 관리청지정서, 토지 (임야) 대장 정보
  8. 아) 국 소유 부동산의 명의인표시 변경등기,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 관리청지정서
  9. 자) 관리청명칭 변경등기 : 용도폐지공문, 「국유재산법」 제 66 조제 1 항 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사본, 관리전환협의서, 관리전환결정서, 관리청결정서
국유재산법 제66조 제1항(대장과 실태조사)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ㆍ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1.4.12, 2012.12.1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820

5. 전자촉탁의 방법과 보정·취하·각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나. 전자촉탁의 방법 1) 전자촉탁을 하고자 하는 관공서의 담당자는, 위 가. 1) 의 가) 부터 바) 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하여, 사) 부터 타) 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각각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바) 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2) 위 1) 의 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촉탁담당자에게 부여된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3) 다량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촉탁으로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2) 위 1) 의 촉탁정보와 그 첨부정보를 전송할 때에는 촉탁담당자에게 부여된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다.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1) 관공서의 전자촉탁에 대하여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편, 구두,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촉탁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가. 1) 의 가) 부터 마) 까지의 등기유형에 대하여는 보정사유가 있더라도 등기관은 보정명령 없이 그 촉탁을 각하한다.

2) 전자촉탁의 보정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정정보를 등기소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라. 취하 전자촉탁한 등기사건에 대하여 취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마. 각하결정의 고지 전자촉탁에 대한 각하결정의 고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각하결정 정보를 촉탁관서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6. 관공서가 촉탁 대신 공동신청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3.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4.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4-2.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여부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7.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다르면 촉탁을 수리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8. 촉탁에 의한 등기완료 시 등기필정보통지서는 어떻게 우송되나요?

부동산등기규칙 제107조 제1항(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① 등기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통지한다.
1. 방문신청의 경우 : 등기필정보를 적은 서면(이하 "등기필정보통지서"라 한다)을 교부하는 방법. 다만, 신청인이 등기신청서와 함께 대법원예규에 따라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2. 전자신청의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법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9. 매각으로 인한 이전촉탁의 특칙은 무엇인가요?

7.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 (이하에서 ‘ 이전촉탁 ’ 이라 칭함) 의 특칙

가.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의 경우

  1. (1) 집행법원으로부터 ‘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 ’ 이 기재된 이전촉탁 사건이 접수되어 교합이 완료된 때에는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즉시 등기필정보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이용하여 (우편송달통지서가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2) 이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수령인 난에 " 매수인 우송 " 이라고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은 ‘ 우편물수령증철 ’ 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3) 매수인에게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등기국 · 과 · 소 (이하에서 등기소라 칭함) 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수령인 난 및 별지 양식의 영수증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하고, 그 영수증은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4. (4)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위임장 (변호사나 법무사를 제외한 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필요) 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이를 즉시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등기필정보통지서 우편송부 신청 이외의 경우 (1) 등기필정보통지서 교부담당자는 이전촉탁서 접수일로부터 5 일간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2) 위 기간 내에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전항 가. (3) 및 (4) 의 절차에 의한다.

(3) 위 기간이 지나도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의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의 수령인 난에 " 집행법원 우송 " 이라고 기재하고, 특수우편물수령증은 전항 가. (2) 의 절차에 의한다.

다.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우편송부 또는 교부는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송부 또는 교부받을 자로 촉탁서에 지정되어 있는 자 (이하에서 ‘ 지정매수인 ’ 이라 칭함) 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매수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지정매수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며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등기소는 위 영수증과 위임장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10. 법원이 개인정보를 보호조치하여 촉탁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712
  1. 1) 촉탁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기재란에 “ ****** - ******* (「민사소송법」 제 163 조제 2 항 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로 기재
  2. 2) 촉탁서의 주소 기재란에 “ 촉탁 법원 주소 (「민사소송법」 제 163 조제 2 항 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로 기재

나. 가. 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후 법원이 해당 등기를 대상으로 변경 또는 말소등기를 촉탁하면서 보호조치 대상이었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촉탁서 기재사항과 등기기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건번호와 성명 등을 통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관공서가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요부 (등기예규 제587호, 예규집 86 항),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필증의 첨부 여부 (등기예규 제541호, 제777호, 예규집 87 항), 관공서가 하는 등기의 형식 등기예규 제295호, 예규집 138 항),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등기예규 제338호, 예규집 140 항),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 (등기예규 제473호, 예규집 141 항), 지방자치단체의 등기촉탁과 허가서의 첨부 요부 (등기예규 제244호, 예규집 142 항),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의 표시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등기촉탁의 수리 여부 (등기예규 제247호, 예규집 143 항) 를 각 폐지한다.

관공서의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 업무를 처리할 때는 이 예규의 촉탁·전자촉탁·첨부정보 기준을 먼저 확인한 뒤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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