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가 한국에 들어 올 수 없어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외국인투자자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때도 회사 설립등기를 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금을 은행기타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잔액증명서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은행계좌가 없는 외국인투자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은행기타금융기관에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도 설립할 수 있는 유한회사를 선택하면 잔액증명서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없이 발기인 대표의 자기증명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도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소액 투자로 국내 전자상거래업에 진입하려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한국에 들어올 수 없고 한국인 임원도 없는 소액 외국인투자자의 설립 사례에서는 대부분 유한회사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1. 왜 주식회사 설립이 막히나요
외국인이 자본금 1백만원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도 한국에 들어 올 수 없고, 한국인 임원도 없습니다. 한국에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주금납입을 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되는데 자본금액이 적어 이렇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2. 한국에 회사를 세우려는 이유를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염법이 투자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에 소액으로 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인투자자는 대부분 한국에서 운영되는 전자상거래업체에 코드를 부여받을 목적이기 때문에 염법이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외국인투자자도 같은 답변을 합니다.
3. 유한회사라면 자본금 납입 증명 없이 설립할 수 있나요
소액 투자 사례에서는 납입 증명이 관건이므로, 납입 증명이 필요 없는 회사 형태로 방향을 바꾸어 안내합니다.
염법이 이번에는 이렇게 권유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금을 은행기타금융기관에 납입을 하고, 잔액증명서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실무상 너무 어렵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지 마시고, 유한회사를 설립하세요.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은행기타금융기관에 납입하지 아니하여도 설립을 할 수 있으므로,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은행이 발행한 잔액증명서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발기인 대표의 자기증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한회사도 전자상거래업체의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례와 같은 경우 대부분 유한회사로 설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