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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감신고서 양식(Report of Seal)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29

외국인 대표자가 인감신고서를 영문으로 쓸 수 있을까요?

결론

외국인 대표자는 인감신고서를 한글로 작성할 수도 있고, 영문이나 다른 외국문자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인감신고서의 중앙과 하단에 서명한 뒤 한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되며, 한국에 있는 외국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실무상 이러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면서 개인인감신고를 마친 외국인은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국에서 공증을 받고 그 문서에 아포스티유나 체류국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으면 되고, 일본국인은 일본국 인감을 날인하고 일본국 발행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1. 법인 인감은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자가 작성을 합니다. 주식회사일 경우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있는 이사가 작성하여 등기소에 신고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35조(인감의 제출)① 인감 또는 개인감(改印鑑)을 제출하는 신고인 또는 그 대리인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改印)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2.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외국인일 경우 한글로 된 인감신고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영문이나 다른 외국문자로 인감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할 경우에는 인감신고서를 작성한 후 중앙과 하단에 서명을 하고, 한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아도 되나 실무상 이러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개인인감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3. 외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어떻게 공증받나요

외국인이 외국에 체류중이면 중앙과 하단에 서명을 하고 체류국에서 공증을 하고 공증된 문서에 아포스티유나 체류국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일본국 인감을 날인하고 일본국 발행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체류 장소에 따라 서명과 공증,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의 조합이 달라지니, 인감신고서를 쓰기 전에 국내 체류인지 외국 체류인지부터 구분해 절차를 정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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