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감자없음, 연대채무) 일정표와 등기필요서류
단순물적분할(감자 없음, 연대채무)은 어떤 일정과 서류로 진행하나요?
비상장회사의 단순물적분할은 분할계획서 공시에서 분할등기·부동산이전등기까지 약 한 달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D-15에 이사회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거쳐 D일에 분할 승인 주주총회·신설회사 창립총회·분할보고총회를 열고, D+1에 분할등기 신청, D+4에 등기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D+10에 이전세 감면신청을, D+15에 부동산이전등기 신청을 하되, 감면은 조특법상 특례분할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등기 서류는 분할하는 회사와 신설되는 회사 몫으로 나누어 준비하며, 대부분의 의사록은 법무사가 작성합니다.
1. 이 일정표의 전제는 무엇인가요
분할일정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하고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 단순물적분할
- 연대채무
- 감자 없음
- 비상장회사, 비공정거래법 적용회사
이에 따른 분할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은 법무사가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2. 분할은 어떤 순서로 며칠에 걸쳐 진행되나요
일정은 분할계획서 등의 비치에서 출발하여 분할등기와 부동산이전등기로 마무리됩니다.
-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
- 회사내부에 비치하면 족함
- 분할한 날 이후 6 월간 회사내부에 비치하여야 함
D-15 이사회 주주총회소집통지 이사회의사록 (법)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법)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법) 분할계획서 (회사 및 회계사 /법) - 분할대차대조표 (회) - 승계자산목록 (회) - 정관 (법)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소집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단축 위하여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필요
D 분할 승인 주주총회 신설회사의 창립총회 및 이사회 분할보고총회 주총의사록 (법) 창립총회의사록 (법) 이사회의사록 (법) 보고총회의사록 (법)
D+1 분할등기신청 D+4 분할등기 완료
사업자등록증 D+10 부동산이전세감면신청 부동산이 있을 경우 조특법상의 특례분할일 경우에 한함
D+15 부동산이전등기신청
3. 분할하는 회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등기필요한 서면 분할회사, 신설회사 등에 필요한 서면을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시면 법무사가 방문하여 서류 수령하고 도장날인하겠습니다. 가. 분할하하는 회사에 필요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1 부
- 법인인감도장
- 공증용 확인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 분할 승인 주총의사록 (일반적으로 법무사작성)
- 3 부
- 아래의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승계자산목록, 신설회사 정관을 별첨하고 간인
- 분할 보고 주총의사록 (일반적으로법무사작성)
- 3 부
- *** 이사회로 갈음할 경우
- 이사회의사록 3 부 / 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회 참석 이사와 감사 전원이 공증용위임장에 개인인감날인, 개인인감증명서 1/ 공고도 필요하며, 공고문도 첨부해야 함 /
-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무사 상담요
- 주주명부
- 1 부
- 주식수 2/3 이상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실제 주총시 별도상담요)
- 출석공증시는 불요
- 1 부
-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분할계획서 (회계법인과 법 협력) 3 부 분할대차대조표 및 승계재산 목록 (회계법인) 3 부
4. 주총을 이사회로 갈음할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이사회로 갈음할 경우 이사회의사록 3 부 / 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회 참석 이사와 감사 전원이 공증용위임장에 개인인감날인, 개인인감증명서 1/ 공고도 필요하며, 공고문도 첨부해야 함 /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무사 상담요
5. 신설되는 회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나. 신설되는 회사에 필요한 서류
- 분할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 1 부
-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의 법인인감도장
- 공증용 위임장, 공증용 진술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 창립총회 의사록 (법무사작성)
- 3 부
- 이사회의사록 (법무사작성)
- 3 부
- 주주명부
- 1 부
- 취임하는 (대표) 이사,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 2부, 개인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