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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감자없음, 연대채무) 일정표와 등기필요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0-17

단순물적분할(감자 없음, 연대채무)은 어떤 일정과 서류로 진행하나요?

결론

비상장회사의 단순물적분할은 분할계획서 공시에서 분할등기·부동산이전등기까지 약 한 달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D-15에 이사회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거쳐 D일에 분할 승인 주주총회·신설회사 창립총회·분할보고총회를 열고, D+1에 분할등기 신청, D+4에 등기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D+10에 이전세 감면신청을, D+15에 부동산이전등기 신청을 하되, 감면은 조특법상 특례분할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등기 서류는 분할하는 회사와 신설되는 회사 몫으로 나누어 준비하며, 대부분의 의사록은 법무사가 작성합니다.

1. 이 일정표의 전제는 무엇인가요

분할일정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하고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1. 단순물적분할
  2. 연대채무
  3. 감자 없음
  4. 비상장회사, 비공정거래법 적용회사

이에 따른 분할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은 법무사가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2. 분할은 어떤 순서로 며칠에 걸쳐 진행되나요

일정은 분할계획서 등의 비치에서 출발하여 분할등기와 부동산이전등기로 마무리됩니다.

  1.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2.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회사내부에 비치하면 족함
  4. 분할한 날 이후 6 월간 회사내부에 비치하여야 함

D-15 이사회 주주총회소집통지 이사회의사록 (법)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법)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법) 분할계획서 (회사 및 회계사 /법) - 분할대차대조표 (회) - 승계자산목록 (회) - 정관 (법)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소집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단축 위하여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필요

D 분할 승인 주주총회 신설회사의 창립총회 및 이사회 분할보고총회 주총의사록 (법) 창립총회의사록 (법) 이사회의사록 (법) 보고총회의사록 (법)

D+1 분할등기신청 D+4 분할등기 완료

사업자등록증 D+10 부동산이전세감면신청 부동산이 있을 경우 조특법상의 특례분할일 경우에 한함

D+15 부동산이전등기신청

3. 분할하는 회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등기필요한 서면 분할회사, 신설회사 등에 필요한 서면을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시면 법무사가 방문하여 서류 수령하고 도장날인하겠습니다. 가. 분할하하는 회사에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1 부
  3. 법인인감도장
  4. 공증용 확인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5. 분할 승인 주총의사록 (일반적으로 법무사작성)
  6. 3 부
  7. 아래의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승계자산목록, 신설회사 정관을 별첨하고 간인
  8. 분할 보고 주총의사록 (일반적으로법무사작성)
  9. 3 부
  10. *** 이사회로 갈음할 경우
  11. 이사회의사록 3 부 / 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회 참석 이사와 감사 전원이 공증용위임장에 개인인감날인, 개인인감증명서 1/ 공고도 필요하며, 공고문도 첨부해야 함 /
  12.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무사 상담요
  13. 주주명부
  14. 1 부
  15. 주식수 2/3 이상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16. (실제 주총시 별도상담요)
  17. 출석공증시는 불요
  18. 1 부
  19.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분할계획서 (회계법인과 법 협력) 3 부 분할대차대조표 및 승계재산 목록 (회계법인) 3 부

4. 주총을 이사회로 갈음할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이사회로 갈음할 경우 이사회의사록 3 부 / 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회 참석 이사와 감사 전원이 공증용위임장에 개인인감날인, 개인인감증명서 1/ 공고도 필요하며, 공고문도 첨부해야 함 /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무사 상담요

5. 신설되는 회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나. 신설되는 회사에 필요한 서류

  1. 분할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2. 1 부
  3.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의 법인인감도장
  4. 공증용 위임장, 공증용 진술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5. 창립총회 의사록 (법무사작성)
  6. 3 부
  7. 이사회의사록 (법무사작성)
  8. 3 부
  9. 주주명부
  10. 1 부
  11. 취임하는 (대표) 이사,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 2부, 개인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
  12.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이전세 감면은 모든 물적분할에서 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이 있더라도 조특법상의 특례분할인 경우에 한하여 D+10에 이전세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할계획서 등 공시서면은 얼마나 비치해야 하나요?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서면은 분할한 날 이후 6월간 회사 내부에 비치하면 족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을 단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단축을 위하여 D-15 이사회 단계에서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일정표의 D-15 준비 단계부터 법무사와 서류 작성 범위를 정리해 두면 주총일과 등기 일정을 놓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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