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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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절차 및 등기실무[대한법무사 협회 전문가 과정 강의자료 3 물적분할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6-25

단순물적분할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결론

단순물적분할은 이사회 결의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해 승인 주주총회와 창립총회를 거쳐 분할등기로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을 단축하려면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를 미리 확보해야 하고, 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분할계획서·분할대차대조표·승계자산목록은 분할한 날 이후 6월간 회사 내부에 비치해야 합니다.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분할계획서에서 채무 승계 범위와 구상권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이전이 있는 경우 조특법상 특례분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감면 신청 후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1. 물적분할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물적분할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이사회 소집통지
  2. ↓
  3. 이사회 결의
  4. ↓
  5. 주주명부폐쇄(임의사항)
  6. ↓
  7. 분할계획서 작성
  8. ↓
  9. 주주총회소집통지
  10. ↓
  11. 분할계획서의 공시
  12. ↓
  13. 주주총회
  14. ↓
  15. 채권자보호절차
  16. ↓
  17. 창립총회 및 이사회
  18. ↓
  19. 보고총회(이사회 갈음 가능)

이 흐름 속에서 어느 단계에서 무슨 서류를 만들고 어느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가 실무의 전부이므로, 다음 절부터 일정·서류·기재사항의 순서로 살펴봅니다.

2. 분할 일정은 어떻게 짜나요

1. 귀사의 사업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물적분할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내문은 단순물적분할, 연대채무, 감자 없음, 비상장·비공정거래법 적용회사라는 전제 아래 일정을 잡은 사례입니다.

단순물적분할 연대채무 감자 없음 비상장회사, 비공정거래법 적용회사 이에 따른 분할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은 법무사가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D-15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등 공시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 소급해서 작성 회사내부에 비치하면 족함 분할한 날 이후 6월간 회사내부에 비치하여야 함 D-15 이사회 주주총회소집통지 이사회의사록(법) 주주총회소집통지서(법)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법) 분할계획서(법) - 분할대차대조표(회) - 승계자산목록(회) - 정관(법) 분할계획서 승인 주주총회소집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단축 위하여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필요

분할 승인 주주총회가 열리는 D일에는 창립총회와 이사회, 분할보고총회까지 함께 보고, D+1에 분할등기 신청, D+4 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합니다.

D+1 분할등기신청 D+4 분할등기 완료 사업자등록증 D+10 부동산이전세감면신청 조특법상의 특례분할일 경우에 한함 D+15 부동산이전등기신청

분할계획서와 분할대차대조표 등은 소급해서 작성하되, 분할한 날 이후 6월간 회사 내부에 비치하면 족합니다.

3. 분할되는 회사 쪽에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분할회사, 신설회사 및 부동산이전 등에 필요한 서면은 다음과 같이 준비해주시면 법무사가 방문하여 서류 수령하고 도장날인하겠습니다. 분할되는 회사에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1부
  3. 법인인감도장
  4. 공증용 확인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5. 분할 승인 주총의사록 (일반적으로 법무사작성)
  6. 3부
  7. 아래의 분할계획서, 분할대차대조표, 승계자산목록, 신설회사 정관을 별첨하고 간인

보고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과 공고문 첨부 등 별도의 요건이 붙습니다.

** 이사회로 갈음할 경우 이사회의사록 3부/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1/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이사회 참석 이사와 감사 전원이 공증용위임장에 개인인감날인, 개인인감증명서 1/ 공고도 필요하며, 공고문도 첨부해야 함/ 홈페이지에 공고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법무사 상담요 주주명부 1부 특별결의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실제 주총시 별도상담요) 출석공증시는 불요 1부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분할계획서와 분할대차대조표는 회계법인과 법무사가 협력하여 작성합니다.

분할계획서 (회계법인과 법 협력) 3부 분할대차대조표 및 승계재산 목록 (회계법인) 3부

3.1 신설되는 회사 쪽에서는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1. 분할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2. 1부
  3.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의 법인인감도장
  4. 공증용 위임장, 공증용 진술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5. 창립총회 의사록 (법무사작성)
  6. 3부
  7. 이사회의사록 (법무사작성)
  8. 3부
  9. 주주명부
  10. 1부
  11. 취임하는 (대표)이사, 감사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2. 각 2부
  13.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3.2 부동산 이전이 있는 경우 세감면·이전등기 서류는 무엇인가요

승계자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1. 양사의 분할 후 법인등기부등본
  2. 수부
  3.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별로 부수 필요
  4. 양사의 분할 후 법인인감증명서
  5. 수부
  6. “
  7. 분할 승인 주총의사록, 분할계획서, 승계대상목록, 정관
  8. 수부
  9. “
  10. 양사의 사업자등록증
  11. 수부
  12. 분할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국세청 확인서 원본 5년분
  13. 수부
  14.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불요
  15. 법인인감도장
  16. 위임장 등에 날인
  17. 등기권리증
  18. 각 1부
  19. 없으면 확인서면으로 대체: 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우무인 날인 각 2부씩

서류를 제출하는 시군구청에 따라 추가 필요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부서와 확인해야 합니다.

4. 승계자산목록 작성 시 무엇을 유의하나요

승계자산목록은 자산 종류마다 특정 요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이전등기와 승계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1. 분할로 이전할 소유권의 이전 대상 부동산소재지와 그 가액 특정 요(평가액으로 기재해주십시오.)
  2. 소유권 이외에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다면 그 부동산소재지와 그 가액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부서와 사전 확인 부탁 드립니다. 예: 사원주택 관련, 영업부서의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 채무승계는 해당 은행에서 진행합니다.)
  3. 자동차 : 등록번호 기재할 것
  4. 콘도회원권, 골프회원권
  5. 회원권 번호 기재할 것
  6. 단순한 회원권인지 부동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하며 부동산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전등기가 필요함, 승계자산목록에도 부동산 표시 해 주어야 함
  7. 특허권 등 보유시에는 그 등록번호 기재
  8. 예금 등도 그 은행 및 계좌번호 기재
  9. 주권 보유시 발행회사, 주식수 등 특정
  10. 기타 각종 인허가 및 자산승계시 특정이 필요한 부분은 승계자산목록에 특정해야 합니다.

5. 법무사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다음 사항을 미리 알려주시면 검토 및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되므로 결정되는 대로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계자산 목록 특히 소유권이전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므로 최대한 미리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1. 분할회사 관련 사항
  2. 상호, 목적 등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지 여부
  3. 신설회사 관련 사항
  4. 상호, 자본금, 1주 금액
  5. 목적, 본점, 공고 신문
  6.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6. 분할계획서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분할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1. 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2.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3. 3.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의 구분
  4. 4.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6. 6.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7. 단순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10. 9. 분할을 할 날
  11. 10.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2. 11.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자본감소의 방법 등 별도의 기재사항이 적용되지만, 물적분할에서는 실무상 감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부분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됩니다.

  1. 1.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2. 2. 자본감소의 방법
  3.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물적분할의 방법과 그 효력의 근거가 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分割合倂"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할 수 있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분할계획서는 이에 따른 구상권 행사 규정을 두게 됩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6.1 물적분할계획서 실무 견본은 어떻게 생겼나요

다음은 단순·물적 분할(존속회사가 신설회사 발행주식 100%를 취득하는 방식)의 분할계획서 견본에서 뼈대가 되는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분할일정 분할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 분 일 자 이사회 결의 2020년 ○월 ○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2020년 ○월 ○일 분할기일 2020년 ○월 ○일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일 2020년 ○월 ○일 분할등기(예정)일 2020년 ○월 ○일 다만, 상기 일정은 관련법령 및 존속회사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은 상호·목적·본점·공고방법에서 시작해 발행주식총수, 자본금과 준비금,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최초 임원에 이르기까지 기재사항을 채웁니다.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상 호: ○○ 주식회사 (영문명 :) 목 적: (1) (2)

(3)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본점소재지: 공고방법: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주이며, 1주의 액면금액은 ○○원으로 한다.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주로 한다.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배정하는 단순·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해당사항 없음.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구 분 금 액 자본금 ○○원 준비금 ○○원

상기의 금액은 분할기일까지 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및 재무적 활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가액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분할기일에 이전되는 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함.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분할되는 회사는 이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고,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2020년 ○월 ○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첨부1】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한 재산(적극재산 및 상거래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포함)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2020년 ○월 ○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1】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2017년 ○월 ○일 현재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필요한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이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상표(해당 상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 귀속한다.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 사항 설립되는 회사의 최초 이사와 감사는 다음과 같다.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내이사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감 사 ○○ 단, 상기 이사 및 감사는 잠정안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창립총회의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전항의 임원들의 임기는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개시된다.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은

【첨부3】과 같다.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중 감자 관련 항목들은 단순·물적 분할에 해당하지 않고, 정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 전후를 대비하여 기재합니다.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단순·물적 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자본감소의 방법 단순·물적 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되는 회사에서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2. 분할방법”의 (4) 내지 (9) 및 “4.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의

(7)에 따른다.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단순·물적 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단순·물적 분할로 해당사항 없음. 정관변경 사항 해당사항 없음.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 (목적)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 승인 후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일정 범위의 항목에 한하여 추가승인 없이 수정·변경이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분할계획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 분할계획서가 2017년 ○월 ○일 개최 예정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신설회사의 회사명 분할일정 승계대상자산 분할전후의 재무구조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신설회사의 정관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7. 주주총회 이후의 절차와 보고총회는 어떻게 하나요

(2)분할계획서의 공시 인적분할과 같다. (3)주주총회 및 채권자보호절차 인적분할과 같다. 다만, 물적분할에서는 실무상 감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4)창립총회 및 이사회 인적분할과 같다.

(5)보고총회(이사회 갈음 가능) 인적분할과 같다.

다음은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의사록과 분할 보고 공고의 실무 사례입니다.

이사회의사록 일 시 : 2020년 월 일 오전10시 장 소 : 본사 회의실 이사총수 : 4명 참석이사수 : 3명 감사총수 : 1명 참석감사수 : 0명 의장 대표이사 000은 위와 같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한 후, 이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제1호 의안 분할경과 보고 의장은 위와 같이 의안을 상정하고 2020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를 승인하고 2020년 월 일 신설회사가 창립총회를 하는 등 소정의 물적분할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에 따라 공고로써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구한 바 출석이사 전원이 이를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간 10시 15분) 위 의사의 경과 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다. 2020년 10월 5일 주식회사 00 의장 대표이사 000 (법인) 기타비상무이사 000 (개인) 기타비상무이사 000 (개인)

분할 보고 공고

1. 본사는 2020년 월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사의 00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 위 결의에 의하여 본사는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에 따라 00넷 주식회사를 신설하는 분할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써 분할보고총회를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주주들에게 보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주식회사 00 서울특별시 대표이사 000

자주 묻는 질문

분할 승인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을 단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 단축을 위하여 총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분할보고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하면 어떤 추가 요건이 있나요?
이사회로 갈음하는 경우 이사회의사록 3부 작성, 공증용 위임장에 대한 법인인감 날인과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참석 이사와 감사 전원의 개인인감 날인·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공고도 하여 공고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분할로 이전되지 못하는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대상재산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며,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해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분할계획서 승인 후에도 내용을 고칠 수 있나요?
주주총회 승인일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신설회사의 회사명·분할일정·승계대상자산·분할 전후 재무구조·분할 당시 발행주식 총수·임원·정관에 대하여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수정·변경이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물적분할을 검토 중이라면 승계자산목록과 신설회사의 상호·자본금·임원 구성을 최대한 일찍 정리하여 법무사와 사전 검토를 거친 뒤 분할 일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