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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절차 및 등기실무(대한법무사협회 강의자료)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11

분할·분할합병의 절차와 등기실무를 정리한 대한법무사협회 강의안의 구성을 알고 싶습니다.

1. 강의안 개요와 현행 법령 반영 여부

1)강의 후 상법의 분할 관련 조항이 변경이 없으므로 주요 내용에 변경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조할 만 합니다.

2)2025년도 미래등기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합합병등기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나 합병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어느 곳에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새로 개정된 부분입니다.

상업등기법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4.9.20>② 삭제 <2024.9.20>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3)분할 또는 분할 합병 이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가 매매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적격분할의 경우에도 감면되는 취득세율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새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2. 강의안 목차 구성

강의안은 여섯 개의 큰 틀로 짜여 있습니다. 각 틀의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Ⅰ. 왜 분할인가?
  2. 1. 회사를 나누는(분할)유형 - 회사분할이 도입(1998년) 되기 이전의 방법 4
  3. 2. 회사분할제도 도입의 긴급성과 그 필요조건 5
  4. 3.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 왜 법인세법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가? 6
  5. Ⅱ. 분할 및 분할합병의 의의와 종류
  6. 1. 분할 및 분할합병의 의의 20
  7. 2. 분할합병의 종류 22
  8. Ⅲ. 인적분할의 절차
  9. 1. 인적분할절차 요약도 25
  10. 2. 인적분할 안내문 26
  11. 3. 인적분할 주요절차 33
  12. Ⅳ. 물적분할의 절차
  13. 1. 물적분할절차 요약도 56
  14. 2. 물적분할 안내문 57
  15. 3. 물적분할 주요절차 63
  16. Ⅴ. 분할의 등기절차
  17. 1. 신청인 77
  18. 2. 등기기간 77
  19. 3. 경유신청과 동시신청 등 77
  20. 4. 등기사항 78
  21. 5. 첨부정보 79
  22. 6. 등기소의 처리 80
  23. Ⅵ. 분할합병의 절차 및 등기
  24. 1. 분할합병 안내문 사례 82
  25. 2. 분할합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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