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절차 및 등기실무(대한법무사협회 강의자료)
분할·분할합병의 절차와 등기실무를 정리한 대한법무사협회 강의안의 구성을 알고 싶습니다.
1. 강의안 개요와 현행 법령 반영 여부
1)강의 후 상법의 분할 관련 조항이 변경이 없으므로 주요 내용에 변경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조할 만 합니다.
2)2025년도 미래등기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합합병등기는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나 합병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어느 곳에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새로 개정된 부분입니다.
상업등기법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3)분할 또는 분할 합병 이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가 매매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적격분할의 경우에도 감면되는 취득세율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새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2. 강의안 목차 구성
강의안은 여섯 개의 큰 틀로 짜여 있습니다. 각 틀의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Ⅰ. 왜 분할인가?
- 1. 회사를 나누는(분할)유형 - 회사분할이 도입(1998년) 되기 이전의 방법 4
- 2. 회사분할제도 도입의 긴급성과 그 필요조건 5
- 3.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 왜 법인세법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가? 6
- Ⅱ. 분할 및 분할합병의 의의와 종류
- 1. 분할 및 분할합병의 의의 20
- 2. 분할합병의 종류 22
- Ⅲ. 인적분할의 절차
- 1. 인적분할절차 요약도 25
- 2. 인적분할 안내문 26
- 3. 인적분할 주요절차 33
- Ⅳ. 물적분할의 절차
- 1. 물적분할절차 요약도 56
- 2. 물적분할 안내문 57
- 3. 물적분할 주요절차 63
- Ⅴ. 분할의 등기절차
- 1. 신청인 77
- 2. 등기기간 77
- 3. 경유신청과 동시신청 등 77
- 4. 등기사항 78
- 5. 첨부정보 79
- 6. 등기소의 처리 80
- Ⅵ. 분할합병의 절차 및 등기
- 1. 분할합병 안내문 사례 82
- 2. 분할합병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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