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시기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결론
신설분할합병은 신설되는 회사가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흡수분할합병은 분할합병 상대방회사가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한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방식 모두 효력이 붙는 시점이 등기신청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1. 신설분할합병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바이오 신약개발관련사업 부분을 분할 하고, 주식회사 생각의끝도 바이오 신약개별관련 사업부분을 분할한 후 분할되는 두 회사의 사업부분을 합병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설분할합병이라 합니다. 신설분할 합병의 경우 에는 신설되는 회사에서 설립등기를 할 때(설립등기신청일)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흡수분할합병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가 바이오 신약개발관련 사업부분을 분할한 후 주식회사 생각의끝에 합병을 합니다. 이를 흡수분할합병이라 합니다.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주식회사 생각의끝)가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때(변경등기신청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신설분할합병에서 분할되는 두 회사의 절차가 먼저 끝나 있으면 효력은 언제부터인가요?
분할되는 두 회사의 절차 진행 시점과 무관하게, 신설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효력발생 기준은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일 하나로 봅니다.
흡수분할합병은 어느 회사의 어떤 등기로 효력발생일을 잡나요?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합병되는 상대방회사, 곧 존속하는 회사가 본점소재지에서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한 날입니다.분할하는 회사 쪽 등기가 아니라 상대방회사의 변경등기신청일이 기준입니다.
분할합볍 방식에 따라 효력발생 기준이 되는 등기가 설립등기와 변경등기로 갈리므로, 등기 일정을 세울 때 이 기준 등기를 먼저 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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