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 12월 31일과 1월 2일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
분할등기는 12월 31일과 1월 2일 중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나요?
분할등기일에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2024년 12월 31일 등기 신청 시 신설회사도 2024년도 결산과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2일 분할등기를 신청하면 신설회사가 2024년도 결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격분할 요건 중 주식 보유 요건과 사업 계속 요건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판단하므로, 등기일 선택에 따라 조건 유지 기간이 달라집니다.
적격분할조건 유지 여부가 중요하면 2024년 12월 31일에, 2025년도에도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면 2025년 1월 2일에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분할등기일이 신설회사 결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분할등기를 2024년 12월 31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2025년 1월 2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문제는 먼저 신설회사의 결산 부담 관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합병과 같은 이치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분할등기를 신청하면 분할의 효력이 2024년 12월 31일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신설회사도 2024년도 결산을 해 주어야 하고, 법인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2025년도 1월 2일 분할등기를 신청하면, 신설회사가 2024년도 결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적격분할 요건 중 어느 요건이 등기일 선택과 관련이 있나요?
합병과 같은 이치로 결산 부담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 중 두 개가 분할등기일 선택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요건 중의 두개가 관련이 있습니다
가.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 그럼 언제 분할등기를 신청해야 할까요?
2024년도 12월 31일 분할등기를 신청하면, 분할법인등의주주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하고, 분할신설법인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면 적격분할 (다른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를 전제로 함) 이 됩니다. 2025년 1월 2일 분할등기를 신청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조건의 유지 여부가 중요할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에 분할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분할조건 유지가 2025년도에 걸쳐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2025년 1월 2일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