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절차와 분할합병등기
회사 분할합병 절차와 분할합병등기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분할합병은 존속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상대방 회사에 합병하는 것으로, 분할과 합병이 하나의 절차에서 동시에 발생합니다.
분할합병계약서 작성과 공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른 승인, 채권자보호절차, 보고총회를 거쳐 분할합병등기로 마무리됩니다.
분할합병은 연대채무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의제출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할하는 회사와 분할 상대방 회사는 모두 분할승계회사의 보고총회 종료일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1. 분할합병이란 무엇인가요?
회사 분할합병의 의의 등 존속회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에 합병을 하는 것을 분할합병이라 말한다. 분할과 합병이 하나의 절차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하나의 사업부분이 분할하여 상대방 회사에 합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개의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개의 회사에 합병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거분할합병도 가능하고, 물적분할 합병도 가능하다. 합병을 하면서 존속회사가 감자를 할 것인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인적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 의제배당 때문에 존속회사가 감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물적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감자를 하지 않는다.
회사분할의 경우 [연대채무]로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분할합병은 [연대채무]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다.
소규모분할합병, 간이분할합병도 인정한다.
2. 분할합병계약서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분할하는 회사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6에서 정한 내용을 기재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한다. 상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로서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승계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2.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3.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승계회사의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및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4.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5. 분할승계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 6. 분할회사가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7. 제530조의9 제3항 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8.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 제2항 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 9. 분할합병을 할 날
- 10. 분할승계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11. 분할승계회사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신설형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기재사항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②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분할회사의 일부 또는 다른 회사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상법 제530조의5 제1항(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제530조의5 제1항 제1호 ㆍ 제2호 ㆍ 제6호 ㆍ 제7호 ㆍ 제8호 ㆍ 제8호의2 ㆍ 제9호 ㆍ 제10호 에 규정된 사항
- 2. 분할합병을 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분할합병신설회사”라 한다)가 분할합병을 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 3.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 4. 각 회사가 분할합병신설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 5.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6.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 제2항 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 7. 분할합병을 할 날
3. 분할합병계약서와 관련 서류는 어떻게 공시하나요?
분할합병계약서의 공시 분할합병을 하는 당사 회사들은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상법 제530조의7 1항과 2항의 각 서류를 본점에 비치 하여야 한다.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① 분할회사 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 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 하여야 한다.
-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가 발행되거나 자기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②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승계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개월 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 1. 분할합병계약서
- 2.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 3. 분할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제522조의2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분할합병은 어떤 결의로 승인하나요?
분할합병승인 주주총회 분할합병 회사들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로 분할합병을 승인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배제된 종류주식의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무의결권주를 발행하거나,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이 점 유의하여야 한다. 분할합병으로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할 경우에는 그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도 필요 하다. 실무상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상법 제530조의3 제2항(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5.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가 분할합병게약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한 때에 반대의 뜻을 회사에 통지하고, 주식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분할합병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6. 채권자보호절차는 왜, 어떻게 거치나요?
채권자보호절차 분할합병의 경우 채무의 책임주체나 책임재산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친다.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을 승인한 날부터 2주내에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제출기간(1개월 이상이어야 함) 내에 이의를 제출하라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는데, 알고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최고하고, 회사의 공고방법(인터넷 홈페이지나 특정 신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를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경우에는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해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9 제3항(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7. 보고총회는 무엇이고 분할합병등기는 언제 하나요?
보고총회 채권자보호절차를 마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분할합병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거나, 분할승계회사의 자기주식을이전받은 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 상대방 회사의 보고총회에 출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 한다.
분할합병등기 분할하는 회사나 분할 상대방 회사 모두 분할승계회사의 보고총회의 종료일부터 2주간내에 분할합병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8. 비상장 회사의 분할합병 절차와 일정은 어떻게 짜이나요?
비상장 회사의 분할합병을 실제 일정으로 옮기면 대략 아래와 같은 순서가 됩니다.
분할합병절차 요약(비상장)
- 절 차
- 일 정
- 설 명
- 사전준비절차
- 법률, 회계, 조세문제 검토
- 분할합병비율 결정
- 분할합병절차 및 일정 확정
- 분할합병계약서 등 작성
- 분할분할합병이사회결의 및 분할합병계약체결
- 12/19
- (화)
- 이사회 승인 후 당사회사 대표이사가 분할합병계약 체결
- 주총 소집 이사회결의
-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 분할합병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 12/20
- (수)
- 주총 2주 전에 공고 및 통지
- 분할합병계약서, 분할합병재무제표 등 비치 공시
- 주총 2주 전~ 분할합병일로부터 6월
- 분할합병반대의사 서면통지 접수마감
- D-1
- 주총 소집통지일~주총 전일
- 분할합병승인 주총 개최
- 1/4
- (목)
- 주총 특별결의
- 주식매수청구
- 채권자이의 및 구주권제출 공고
- 1/5
- (금)
- 주총일로부터 2주 이내 공고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료
- D+20
- 주총일로부터 20일 내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만료
- 2/7
- (수)
- 공고기간 1월 이상
-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 분할합병기일
- 분할합병보고총회
- 2/8
- (목)
- 분할합병기일은 실질적인 분할합병일
- 분할합병등기
- 2/13
- (화)
- 분할합병 효력발생일
9. 분할합병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분할합병등기기필요서류
- 필요서류
- 부 수
- 비 고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법인인감증명서
- 1부
- 법인인감도장
- 공증용위임장, 공증용 확인서, 공증용 주주명부, 등기신청 위임장, 진술서에 날인시 불요
- (이 서류는 법무사가 작성하여 보내드림)
- 분할합병승인 주총의사록
- 3부
- 분할합병계약서를 별첨하고 간인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 분할합병 보고 주총의사록
- 3부
-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 가능
- 분할합병 전 주주명부
- 1부
- 주식수 2/3 이상 보유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1부
- 공증용 위임장에 날인시 개인 인감도장 불요
- 채권자보호절차 공고문
- 각
- 1부
- 정관사본
- 1부
10. 흡수분할합병에서 무증자합병도 가능한가요?
주의사항 분할 상대방 회사의 신주발행은 분할승계하는 순자산내이어야 한다.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대법원 등기선례) 흡수분할합병시 무증자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일부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존립중인 기존의 회사에 흡수합병하는 소위 흡수분할합병에서, 분할되는 특정사업부문이 상법 제530조의7 제1항 제2호 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치가 0(령)인 경우에는 합병차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의 배정이 없는 무증자합병이 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