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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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강의안(부산지방법무사회 주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8-27

합병과 영업양도는 채무가 넘어가는 방식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합병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청산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자산과 부채를 개별적으로 이전시키는 영업양도와 갈립니다.포괄승계 구조 탓에 절차의 중심은 채권자보호절차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각각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 공고, 아는 채권자 전원에 대한 개별최고, 1월 이상의 이의기간을 모두 채워야 하며 이 기간이 일정의 하한선입니다.합병의 효력은 계약서의 합병기일이 아니라 등기로 발생하고, 개별최고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등기일부터 6개월간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합병은 어떤 제도이고 어떤 유형이 있나요?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하나로 합쳐지는 회사법상의 제도입니다. 소멸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청산절차 없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소멸회사의 주주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포괄승계라는 점이 영업양도와 갈리는 지점입니다. 개별 자산·부채를 하나씩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채권자보호절차가 절차의 중심에 놓입니다. 이번 연수의 분할·감자와 정확히 같은 구조입니다.

일방이 존속하고 타방이 소멸 모두 소멸하고 새 회사를 설립 계약서 제523조 제524조 총회 보고총회 (제526조) 창립총회 (제527조) 등기 존속회사 변경등기 + 소멸회사 해산등기 신설회사 설립등기 + 소멸회사 해산등기 허가·면허 존속회사 것이 유지됨 전부 새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 간이·소규모 적용 가능 적용 없음 실무 빈도 압도적으로 많음 드묾

합병대가로 반드시 존속회사의 주식만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할 수 있고,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이른바 삼각합병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523조의2 제1항(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①제342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523조제4호에 따라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삼각합병은 모회사가 합병당사자가 되지 않으므로 모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미리 취득해야 하는 등 설계가 복잡하여 비상장 중소기업 실무에서는 드뭅니다.

2. 합병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1. 1.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그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2. 2.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3. 3.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하는 신주 또는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 종류와 수 및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4.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5. 5. 각 회사에서 제522조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6. 합병을 할 날
  7. 7.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기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8. 각 회사가 합병으로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9. 9.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제5호는 승인 주주총회의 기일, 제6호는 「합병을 할 날」입니다. 그리고 합병의 효력은 그 어느 날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력발생일은 등기일입니다(Ⅵ 참조). 계약서의 「합병기일」은 회계상 자산·부채를 인계하는 기준일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상장회사 사이의 합병에서는 법정 산정방법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이나 회계법인의 평가를 근거로 산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불공정한 합병비율은 합병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 회사 간 합병에서 일방 주주에게 현저히 불리한 비율을 적용하면, 회사법상 무효 문제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의제 문제가 동시에 걸립니다. 합병비율을 법무사가 산정하지 마시고, 회사에서 제공받고, 고객에게는 회계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하라고 권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회사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이른바 무증자합병 에서는 소멸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전혀 배정하지 않게 됩니다.

3. 합병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 사전
  2. 실사, 합병비율 산정, 합병계약서 작성
  3. 제523조
  4. D-16
  5. 이사회 결의 및 합병계약 체결
  6. 제390조
  7. D-15
  8. 주주총회 소집통지 (2주 전) / 반대주주 사전통지 안내
  9. 제363조, 제522조의3
  10. D-15 ~
  11. 합병계약서 등 서류 비치공시 (합병 후 6개월까지)
  12. 제522조의2
  13. D-1
  14. 반대주주의 서면통지 접수 마감
  15. 제522조의3①
  16. D
  17. 합병계약서 승인 주주총회 — 특별결의
  18. 제522조①③
  19. D+1 ~ D+14
  20. 채권자 이의 공고 +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
  21. 제527조의5, 제232조
  22. D+20 이내
  2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
  24. 제522조의3①
  25. D+32 이후
  26.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만료 (1월 이상), 이의채권자 처리
  27. 제232조①③
  28. D+33
  29.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 (이사회 결의 + 공고로 갈음 가능)
  30. 제526조, 제527조
  31. D+33 ~
  32. 합병등기 — 병의 효력 발생
  33. 제528조, 제234조

일정의 하한선은 채권자 이의기간 1월입니다. 주주총회를 아무리 앞당겨도 그 뒤로 한 달 남짓은 압축이 불가능합니다. 분할·감자와 완전히 같습니다.

상법 제522조 제1항(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①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ㆍ12ㆍ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제2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집통지에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이라고만 적으면 부족하고, 합병계약의 요령이 통지에 드러나야 합니다. 통지의 흠결은 결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22조의2 제1항(합병계약서 등의 공시)①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15.12.1>1. 합병계약서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채권자보호절차는 왜 절차의 중심인가요?

이 파트가 합병 실무의 중심입니다. 절차 흠결이 곧바로 법무사의 책임으로 연결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527조의5 제1항(채권자보호절차)①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32조 제1항(채권자의 이의)①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 1998.12.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①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 공고

② 알고 있는 채권자 전원에 대한 개별최고

③ 이의기간 1월 이상.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상당한 담보 제공·상당한 재산의 신탁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합니다.

★ 합병에서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각각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멸회사만 하고 존속회사를 빠뜨리는 사례가 실무에서 나옵니다. 존속회사도 소멸회사의 채무를 전부 떠안게 되므로 존속회사 채권자의 이해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최고의 누락은 합병무효의 소의 사유가 됩니다. 분할에서는 흠이 「연대책임」으로 흡수되는 완충장치가 있었지만, 합병에는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감자와 같은 구조입니다. 회계장부의 채무 계정과 대조해 명단을 뽑고, 배달증명 또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며, 발송대장과 접수증을 함께 보관하십시오.

  1. 1
  2. 채권자 명단은 두 회사 각각 별도로 작성 — 존속회사·소멸회사 모두 절차 대상
  3. 2
  4. 소액채권자·상거래채무·미지급금·예수금·임대보증금 계정 누락 확인
  5. 3
  6. 금융기관 여신약정에 합병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 또는 사전동의 사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7. 4
  8. 공고는 승인결의일부터 2주 내 — 결의 직후 최고서 발송을 동시에 시작하면 일정이 단순해짐
  9. 5
  10.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담보제공·신탁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할지 조기에 결정
  11. 6
  12. 사채가 발행되어 있으면 사채권자집회 문제를 별도로 검토

5. 반대주주는 어떻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나요?

상법 제522조의3 제1항(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① 제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사전 반대통지를 하지 않은 주주는 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졌더라도 매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전통지만 하고 20일 내에 매수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두 단계를 모두 밟아야 하는 구조이므로, 반대주주가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소집통지에 이 절차를 함께 안내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우선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이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사 또는 매수청구 주주가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합니다.

매수대금 지급은 회사의 현금 유출입니다. 매수청구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면 합병 자체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매수청구 주식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간이합병·소규모합병은 언제 쓸 수 있나요?

상법이 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주주총회를 이사회로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보호절차·공고·등기는 그대로 남습니다.

상법 제527조의2 제2항(간이합병)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소규모합병)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구분 간이합병 (제527조의2) 소규모합병 (제527조의3) 적용 회사 소멸회사 존속회사 요건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의 90% 이상 보유 발행 신주 + 이전 자기주식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 추가 제한 없음 교부금 등이 존속회사 순자산액의 5% 초과 시 불가 공고·통지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내 (총주주 동의 시 불요)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내 반대주주의 저지 없음 발행주식총수 20% 이상 주주가 2주 내 서면 반대 시 불가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제522조의3

②) 배제 (제527조의3

⑤) 채권자보호절차 필요 필요 신설합병 적용 없음 없음

★ 주의할 점 — ① 간이합병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있고, 소규모합병에는 없습니다. 방향이 반대라서 헷갈립니다. ②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에만,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에만 적용됩니다.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양쪽 모두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어 주주총회 없이 합병이 완결됩니다.

소규모합병에서 존속회사 주주 20%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고·통지 후 2주를 기다려야 확정되므로, 이 2주를 일정에 반드시 넣으십시오. 반대가 들어오면 통상의 절차로 되돌아가야 하고 그때는 주주총회 소집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는 요건을 완화한 특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안이라면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합병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고, 어떻게 도전할 수 있나요?

존속회사는 보고총회를, 신설회사는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이사회 결의와 공고로 갈음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대부분 공고로 처리합니다.

상법 제528조 제1항(합병의 등기)①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526조의 주주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 제527조의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보고를 갈음하는 공고일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 합병의 효력은 계약서에 적은 「합병을 할 날」이 아니라 등기로 발생합니다.

등기기간의 기산점도 합병기일이 아니라 「보고총회·창립총회 종결일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입니다. 이 점 역시 분할과 같습니다.

상법 제529조 제1항(합병무효의 소)①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주목하십시오. 개별최고를 받지 못한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할 기회 자체가 없었으므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결과 제소권자가 됩니다. 감자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개별최고의 누락이 곧 원고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무효사유로는 절차 흠결 외에 현저히 불공정한 합병비율이 논의됩니다. 제소기간은 등기일부터 6월로 짧지만, 그 6월 동안 합병 후 조직과 자본구조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합병 직후 증자나 지분거래가 예정되어 있다면 그 위험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 생략 여부 외에 무엇으로 구분되나요?
간이합병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만, 소규모합병에는 제527조의3 제5항에 따라 배제됩니다.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한다는 점은 같아도 반대주주 보호의 유무에서 갈립니다.
채권자보호절차는 어느 회사까지 대상이 되나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각각 밟아야 하며, 소멸회사만 하고 존속회사를 빠뜨리는 사례가 실무에서 나옵니다.존속회사도 소멸회사의 채무를 전부 떠안게 되므로 존속회사 채권자의 이해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매수가격은 합의가 안 되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회사 또는 매수청구 주주가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채권자 명단은 존속회사·소멸회사를 각각 별도로 뽑고, 개별최고의 발송증명과 접수증을 합병등기 이후까지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개별최고의 누락은 뒤늦게 채울 수 없는 흠으로 합병무효의 소의 사유가 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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