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취득 신고 기한은 취득 원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외국인등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어 기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때에도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서에는 취득 원인별 첨부서류를 붙여 제출하며,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갖추면 대행도 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대표적으로 매매계약)을 했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이며, 취득 원인에 따라 신고 기한이 갈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내국인이 외국인등으로 바뀌어 기존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신고를 요구합니다.
2.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했다면 무엇이 해당하나요
계약이 아닌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6개월 이내 신고 대상이 되는데, 시행령은 그 구체적인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 또는 계속보유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 2. 법원의 확정판결
- 3. 법인의 합병
- 4.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3. 신고는 어떤 서류를 갖춰 하나요
신고 절차와 첨부서류는 시행규칙 제7조가 정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① 법 제8조에 따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부동산등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 원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 나.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 라.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 바.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제 <2023. 10. 6.>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신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④ 제1항의 외국인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ㆍ계속보유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위임장
- 2.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외국인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