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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금 납입확인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7-03

전환사채금 납입확인서로 발행등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

전환사채금은 주금과 달리 은행기타금융기관이 아니어도 납입할 수 있고, 전환사채금납입확인서나 보관서를 첨부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사채금을 납입하고 납입된 금융기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채권자는 납입일에 회사에 대한 채권과 사채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하고 그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채권 전자등록의 경우 전자등록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 전환사채금은 은행이 아니어도 납입할 수 있나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납입기일에 전환사채금을 납입합니다. 주금의 납입과 달리 전환사채는 '은행기타금융기관'이 아니라도 사채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기타금융기관에 전환사채금을 납입하고, 전환사채금납입확인서나 보관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사채금을 납입하고, 납입된 금융기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금이라면 이렇게 등기를 할 수 없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회사에 직접 납입하거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은행기타금융기관에 사채금을 납입을 하지 않고, 회사에 직접 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회사가 사채금을 납입받았다는 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사채권자가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납입일에 사채금납입채무와 해당 채권을 상계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채금과 채권을 상계처리했다는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3. 전자등록 사채권이라면 무엇을 미리 확인해야 하나요?

사채권을 전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서 은행에 사채금을 납입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 있으므로 등록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등기 전에 납입 방식과 첨부 서류를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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