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 연장 신청/신청서 사례
사채권자가 합병·분할·감자에 이의를 제기하려는데 사채권자집회 개최가 촉박하면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전환사채 등 사채권자는 단독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집회 개최 기일이 촉박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등록발행된 무기명 사채권자는 등록필증 발급·명의이전·공탁에 며칠씩 걸리므로 그 절차 소요기간이 연장 사유로 제시됩니다.
이 글은 실제 연장 신청서 사례의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구성을 견본으로 보여 줍니다.
1. 사채권자는 왜 단독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회사가 자본을 감소하거나, 합병 등을 할 때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합니다. 채권자가 감자나 합병등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이의신청기간 안에 채권자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전환사채 등 사채권자의 경우 단독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채권자가 사채권자 집회 등을 개최해서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기일이 촉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39조 제3항(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2. 거의 발생하지 않는 실제 사례
염춘필 법무사도 이 일을 딱 한 번, 그것도 오래 전에 해 보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을 하게 되는데, 채권자 쪾 이의신청서를 제가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상대방 회사의 대리인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이 재판이 끝나고, 채권자측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채권자 회사의 대표가 직접 법원에 출석했는데, 판사가 법무사가 작성한 서류도 이정도인데 법무법인이라면 외국의 사례 정도라도 조사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나무랐다고 합니다.
3. 연장 신청서 견본 — 신청취지
아래부터는 실제 제출된 연장 신청서의 구성을 절차에 따라 발췌한 견본입니다.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의 채권자 이의신청 종료기간을 20** 년 *월**일에서 20** 년 *월**일로 연장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와 사채권자집회 소집
3. 사건본인의 채권보호절차 사건본인은 분할의 방법에서 신설회사는 존속회사의 채무 중에서 신설회사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며 당해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회사의 다른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분할회사도 신설회사로 이전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소갑제3호증, 사건본인이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분할의 요령) 이렇게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서로에 대하여 비연대채무를 지는 분할방법의 경우에는 상법 제530조의9, 상법 제527조의5에 의하여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즉 분할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 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건본인은 채권자이의제출 공고를 사건본인 홈페이지에 전자공시하여 이의제출기한을 20** 년 *월**일 ~20** 년 *월**일 로 정한 바 있습니다. (소갑제4호증, 분할관련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상법 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수종의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는 각종의 사채에 관하여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5. 공탁 절차가 연장 사유가 되는 까닭
상법 제492조 제2항(의결권)②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는 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신청인들이 20** 년 *월**일부터 (사건본인은 20** 년 *월**일 사채권자 집회를 공고하였으나 사실 일과 후 (저녁 6 시 이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20** 년 *월**일에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집회일 20** 년 *월**일로부터 1 주일 이전인 20**년 *월**일 동안, 공휴일을 제외하면 단 10 일 동안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시행착오도 없이 위 절차를 이행한다고 할 때 1 주일 걸리는 절차를 법률적 지식이 없는 소액 개인채권자들이 직장 생활 하면서 타지로 방문하여 단 10 일 안 에 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사채권자집회는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런데 절차상 어려움으로 소액 다수 사채권자들은 이러한 권리행사를 아예 할 수가 없다면 사채권자집회는 무의미한 절차규정이 될 뿐이고 나아가 사건본인의 회사 분할도 절차상 흠결을 가진 조직변경이 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는 사건본인에게 계속 불안의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6. 연장 신청의 필요성과 신청인 자격
신청인들은 사건본인의 일정에 맞게 사채권자 집회에 참석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위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채권자 집회를 연기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의사를 회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소갑 8 호증, 사채권자집회일정연기신청 공문) 그런데 사건본인이 사채권자 집회일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이의기간이 우선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는 상법 제496조, 498 조에 의해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사채권자 집회 후 사건본인은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만일 사건본인이 20**년 *월**일 이후로 사채권자 집회를 연장하면 사건본인이 법원에 사채권자 집회 결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부족하게 되므로 이에 채권자이의기간을 연장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신청인들은 총발행금액 금000원의 제0회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들 중 일부이며 사건본인의 회사분할과 관련하여 00카페에 00 사채권자협의회를 개설하여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소갑제9호증, 카페 홈페이지 초기화면) 협의회의 회원은 현재 000 명인데 현재까지 공탁을 진행하지 못한 사채권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소갑제10호증, 사채권자 명단 일부) 이들이 채권자이의기간 연장신청을 직접 하고 싶어도 무기명사채이면서 동시에 등록사채이기 때문에 사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어 도무지 신청인 자격이 있음을 입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청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곧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후에 발급받는 공탁서 혹은 본인 이름이 기재된 등록필증일 터인데 그러한 서류가 준비된다면 사실 이러한 신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채권자들이 공탁을 하지 못함으로써 채권자 집회에 출석조차 할 수 없고 의결권행사를 할 수 없다면 신청인들도 공탁을 하지 못한 다른 사채권자들과 동일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인 자격으로서 신청인들이 이 사건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상법 제439조제3항에 따라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종료일을 20** 년 *월**일로 연장하는 데 대한 허가를 귀원에 신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