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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금납입증명서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4-08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기에는 꼭 은행이 발행한 사채금납입증명서를 내야 해도 되나요?

결론

꼭 은행 증명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법은 사채 발행 시 사채금납입장소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사채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회사가 직접 납입받은 경우 회사의 자기증명서도 가능합니다.

신주발행과 달리 납입 증명 방법이 자유로우며, 사채금납입채무는 회사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도 있습니다.

1. 사채 발행 시 납입증명서 첨부는 필수인가요

그러면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할 때에도 사채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 사채금을 납입한 것을 입증하는 정보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사채금납입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출해야 할까요?

신주발행과 달리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금납입장소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채금이 납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사채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직접 사채금을 납입받을 수 있으므로 사채금을 납입받았다는 회사의 자기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사채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2. 신주발행절차와 왜 달라지나요

신주를 발행할 때는 주금의 납입 장소와 그 증명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준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상법에 따라 주금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합니다. 신주발행 등기를 신청을 할 때는 주금을 납입한 것을 입증하는 정보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첨부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설립 단계의 발기설립에서도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주발행과 마찬가지로 납입 장소가 특정됩니다.

상법 제295조 제1항(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사채금을 다른 채권과 상계한 부분의 증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사채금납입채무는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자기증명서로 납입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기를 준비할 때는 회사가 직접 납입받는지 금융기관을 거치는지부터 정하고, 그에 맞는 증명서를 갖춘 뒤 접수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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